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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보드 4.0의 일기(日記) 이곳은 '제로보드 4.0'에 있던 내용을 추출하여 되올린 곳인데... 간혹 게시판의 하단 내용에 이상이 생긴다. 그렇지만 봉사로 있다가 무려 6년만에 다시 눈을 뜬 것만 같다. 또한 글을 쓰던 예전의 기억을 떠올려 볼 수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너무 기쁜 나머지 이정도만해도 과분한 것 같다.



  2007년 12월 17일 나는 옥천 법원에서 즉결심판을 받고 벌과금으로 60,000원의 냈다. 즉결심판이란 교통 벌과금에 이의를 신청하여 출석 심판을 하고 바로 벌과금을 내게 되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그날은 영동 법원에 가는 날이었다. 영동 법원에서 집 앞의 대지를  5,2000만원에 낙찰 받는 날이었다. 경매 받는 날 아침에 서둘러서 은행에서 10%의 돈을 찾아서 시간에 맞춰 조급하게 운전하다가 이원 삼거리에서 신호 위반을 하였던 것 같았다. 노란 신호등이 켜졌던 것을 보고 그냥 진입하였고 횡단보도 쯤에서 적색 신호가 점등 되자 바로 신호등 위의 무인 카메라가 작동하였지만 나는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속도 위만은 적발된 적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신호위반 카메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하였다고나 할까? 그렇지만 단속 카메라를 믿지 못하겠다고 불복하면서 즉결심판을 받았는데 이유인 즉,
  "속도 위반도 60km 라면 70km 에서 단속하지 않습니까? 즉, 10km 정도의 속도를 더 준 뒤에 카메라가 작동되는데 신호 위반이라고 무조건 적색 신호에서 점등하게 되면 이미 진입한 차량은 멈출 수가 없는데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벌과금 부과에만 급급하고 적발 위주의 성과에 새삼 감탄하는 바이지만 엎드려 비옵니다. 제발 약간의 시간적인 여유를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건 경찰서에서 할 일이고 우리는 벌과금만 부과하는 문제만 다루겠습니다! 그럼, 6만원을 부과하겠습니다! 땅땅땅!"
  "예!"
  나는 법정에서 바로 재판을 받고 6만원의 벌과금을 참석한 경찰 관계자에게 내고 영수증을 받았다. 재판을 받아가면서까지 따지려 들었던 것은 무엇일까? 구태여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이런 경우는 전혀 승산이 없다는 담당자 말을 나는 거였했었다. 또한 법칙금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되면 30점 운전 점수가 받는다는 불리한 말도 잊지 않았었다. 그렇지만 81km 의 속도를 정지하지 않은 나의 불찰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복했었던 것이다. 이런 재판의 경우 한결같이 운전자에게 불리했다. 국가를 상대로 이길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었으니까?  

1. 충북 영동 법원에 가다.(2)

대전 동부 시외 버스 터미널에서...(6)  
By 김태완   (0점)  2008-03-08  
  


  2007년 12월 17일 나는 옥천 법원에서 즉결심판을 받고 벌과금으로 60,000원의 냈다. 즉결심판이란 교통 벌과금에 이의를 신청하여 출석 심판을 하고 바로 벌과금을 내게 되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그날은 영동 법원에 가는 날이었다. 영동 법원에서 집 앞의 대지를  5,2000만원에 낙찰 받는 날이었다. 경매 받는 날 아침에 서둘러서 은행에서 10%의 돈을 찾아서 시간에 맞춰 조급하게 운전하다가 이원 삼거리에서 신호 위반을 하였던 것 같았다. 노란 신호등이 켜졌던 것을 보고 그냥 진입하였고 횡단보도 쯤에서 적색 신호가 점등 되자 바로 신호등 위의 무인 카메라가 작동하였지만 나는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속도 위만은 적발된 적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신호위반 카메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하였다고나 할까? 그렇지만 단속 카메라를 믿지 못하겠다고 불복하면서 즉결심판을 받았는데 이유인 즉,

  "속도 위반도 60km 라면 70km 에서 단속하지 않습니까? 즉, 10km 정도의 속도를 더 준 뒤에 카메라가 작동되는데 신호 위반이라고 무조건 적색 신호에서 점등하게 되면 이미 진입한 차량은 멈출 수가 없는데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벌과금 부과에만 급급하고 적발 위주의 성과에 새삼 감탄하는 바이지만 엎드려 비옵니다. 제발 약간의 시간적인 여유를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건 경찰서에서 할 일이고 우리는 벌과금만 부과하는 문제만 다루겠습니다! 그럼, 6만원을 부과하겠습니다! 땅땅땅!"

  "예!"

  나는 법정에서 바로 재판을 받고 6만원의 벌과금을 참석한 경찰 관계자에게 내고 영수증을 받았다. 재판을 받아가면서까지 따지려 들었던 것은 무엇일까? 구태여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이런 경우는 전혀 승산이 없다는 담당자 말을 나는 거였했었다. 또한 법칙금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되면 30점 운전 점수가 받는다는 불리한 말도 잊지 않았었다. 그렇지만 81km 의 속도를 정지하지 않은 나의 불찰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복했었던 것이다. 이런 재판의 경우 한결같이 운전자에게 불리했다. 국가를 상대로 이길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었으니까?



1. 충북 영동 법원에 가다.(2)
  2008년 2월 13일  '옥천 군북 감노 구고속도로'에서 속도 위반 이동용 카메라에 걸렸는데 이곳은 60km 미터 지역이었다. 4차선의 도로가 갑자기 2차선으로 바뀌는 지역이었다. 80km 로 달리던 차량이 2 차선으로 들어선 뒤에 속도를 줄여서 달리지 못하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동용 카메라로 단속한 듯 싶었다.
  2월 13일은 공교롭게도 내가 책을 100권 만들기 위해서 대전에 있는 제책사에서 작업하던 날이었다. 갈 때는 고속도로를 이용했으므로 돌아오던 중에 단속 되었던 모양이다. 그곳은 폐고속도로를 개통하여 도로로 사용했는데 4차선에서 2차선으로 바뀌는 지역이었다. 약도에서 '군북 감노'를  찾아 보니 바로 알 수 있었다.

  그 뒤부터 나는 단속된 곳은 절대로 이용하지 않을 작정으로 4차선 국도를 타고 다닌다.  외각진 2차선에 이동용 카메라를 설치하고 단속을 하는 경찰관들의 놀라운 지혜에 새삼 경탄을 금치 못하겠다.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단속을 하는 것인지...

  2008년 2월 25일 6시 55분.
  의정부를 가기 위해 대전 동부 터미널에서 시외 버스를 타고 갔는데 불행하게도 시외버스 터미널 뒤 담에 주차핸 내 차량을 견인해 갔다는 전화를 받은 것은 12 쯤이었다.
  "동부 견인차량 관리소인데요! 차량을 견인하였으니 찾으러 오세요!"
  "뭐라고요! 거기가 어딥니까?"  
  "동부 견인 보관소입니다! 2시까지는 견인비만 3만 5천원이고요. 처과되면 시간당 천원식입니다!"
  의정부에서 돌아온 뒤에 보관소에서 3만 7천원을 지불했다! 그리고 몇 일 후에 불법 주차 과태료가 4만원 나올 거라는 말을 듣고는 놀랐던 것이다.

  나는 결코 차량을 많이 운행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도로 곳곳에는 위반용 카메라들이 번득이고 있었으며 심지어 도심지 한 복판에는 불법 견인 단속 요원들이 이잡듯이 차량을 찾아서 견인해 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할 것인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하는데 막가파처럼 적발된 무인 카메라의 사진은 증거자료가 되어 더 이상 번복하는 일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