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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보드 4.0의 일기(日記) 이곳은 '제로보드 4.0'에 있던 내용을 추출하여 되올린 곳인데... 간혹 게시판의 하단 내용에 이상이 생긴다. 그렇지만 봉사로 있다가 무려 6년만에 다시 눈을 뜬 것만 같다. 또한 글을 쓰던 예전의 기억을 떠올려 볼 수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너무 기쁜 나머지 이정도만해도 과분한 것 같다.

'양심적 병역기피' 첫 무죄 선고

2004.05.22 09:01

문학 조회 수:2956



<1979년 군대시절 낙하산을 메고 비행기를 기다리면서...>뒤에 있는 낙하산이 주 낙하산, 앞에 있는 낙하산은 보조낙하산, 그리고 완전무장은 거꾸로 앞에 매었다.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기피한 양심적 병역 기피자 3명에 대해 법원이 그 동안의 판례를 깨고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병역 소집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오 모씨에 대해 병역법상 입영 또는 소집 거부 행위가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 사유로 충분한 경우에는 정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 종교 신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3살 정모씨와 예비군 소집훈련을 거부한 32살 황모씨에 대해서도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심의 자유는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되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 국가권력에 의해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않는 침묵의 자유까지 포괄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한해 600여명 안팎으로 추산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한해 징병인원 30만여명의 0.2%에 불과해 국가 방위력에 미치는 정도가 적고 대체복무제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면 고의적 병역기피자를 가려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우리나라가 지난 90년 가입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2항에도 스스로 선택하는 신념을 가질 자유(양심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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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생각

1. 재판부의 판사들의 자제들은 모두 병역기피자들이 아닌가 의심이 되며 아울러 본인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했는가 조사해보아야만 할 듯 싶다.

2. 국방의 의무는 이스라엘의 경우를 들어도 존립자체가 흔들려서는 안된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기에 앞서 조국을 지킬만한 이해를 갖을만한 나이에 자발적적으로 입대하도록 권유할 필요가 있었다. 지금과 같이 반항하고 거부하는 청소년에게는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추방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게 나을 듯도 싶은데 우리의 법원은 거꾸로 가지 않나 의심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