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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눅스 서버... 일기 (日記)

하지만 기계 제작 일이 계속 주문이 들어와서 밀려 있는 상황. 조금 더 야간 잔업을 진중하게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 그렇지만 겨울철이다보니 너무 추워서 또한 야간 작업이 힘들었지만 이제 봄부터는 더 집중할 필요가 있었다. 계속된 기계 주문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을 더 많은 시간을 기계작업시간으로 충당하여야만 한다는 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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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가 욕심을 내서 구입한 법원 경매로 낙찰을 받은 철물점의 전경. 옥천 영동간 4차선 도로에서 바라 봤을 때.-  


어제는 새마을금고에서 문자로 연락을 받았다. 원래 법원 경매에서 낙찰받은 물건의 경우 법무사에 가지 않아서 잔금을 치루게 되면 서류 이전등을 법원에서 해주게 된다. 그래서 구태여 법무사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은행에 낙찰에 관한 서류를 모두 맡기고 돈을 빌렸으므로 그런 절차를 직접 하지 않고 은행에서 다했는데 사실상 법무사에 의뢰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잔금을 모두 은행에서 지정해주는 통장에 넣고 기다리면 되는 거였다. 법원까지 잔금을 치루러 가지 않아도 되었다. 그런 절차가 아내와 내가 하여야만 되었지만 넉놓고 기다리자니 오히려 더 궁금해졌다.


  어제 오후 1시 쯤에 은행에서 보내오는 문자를 받았다.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이 ***이며 잔금이 ***입니다. "

  예상 금액을 모두 통장에 입금시켜 놓았으므로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지만 왠지 모르게 계산된 금액을 우리가 지불하지 않고 은행을 통하여 통보를 받게 되어서 더 이상했다.

 낙찰 받은 경락가의 잔금을 모두 치루웠다는 내용이었다. 그렇지만 내가 갖고 있는 창고와 새로 경매로 낙찰 받은 건물은 현재 은행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등기권리증도 은행에서 보관하고 있었다. 빚진 돈을 갚기 전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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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토지는 180평 정도 였지만 건물은 지하 1층에 2층으로 30 평수였다. 50평 정도의 무허가 창고 건물이 그 옆에 지어져 있었지만 허가가 나지 않은 무허가 건물로서 가처분 건물이었다. 그러다보니 현재 경매를 당한 집주인과 이 문제로 분쟁의 소지가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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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글을 쓰고 이곳에 옮겨 적는 것은 자료를 보관하기 위해서였다. 이것이 책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시간과 숙성을 거쳐야만 하는 데 그 진가가 발휘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로 첨부될 내용이라고 할까? 그렇다면 이 모든 내용이 언제 어느 때 충분한 소재로서 활용될 수 있을까? 그것은 문학적인 고취하 충분히 무르익어야만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