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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눅스 서버... 일기 (日記)

하지만 기계 제작 일이 계속 주문이 들어와서 밀려 있는 상황. 조금 더 야간 잔업을 진중하게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 그렇지만 겨울철이다보니 너무 추워서 또한 야간 작업이 힘들었지만 이제 봄부터는 더 집중할 필요가 있었다. 계속된 기계 주문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을 더 많은 시간을 기계작업시간으로 충당하여야만 한다는 점이었다.

자산관리 공사의 하천세 벌금 문제로 청주 지점으로 찾아 갔던 어제는 실망만을 잔뜩 안고 되돌아 오게 됩니다. 5년 전부터 부과된 무단 사용 범치금은 무마 되었지만 앞으로 사용 허가를 받는 것은 불허 한다고 해서 합의가 끝내 이루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곤 "사용하지 않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라는 담당자 'P' 씨의 넉두리 같은 말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아쉬움을 남기게 된 내용을 아직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 때문에 다시금 이들 자산관리 공사에 대한 불만이 커져서 세상이 모두 그렇게 불합리하게 변하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 한 가지는 다행스럽고 한 가지는 우려스럽다.

  내용을 정리해 보면 내가 '하천부지 불법 무단 사용 범칙금'에 대한 2,300만원의 부과금에 대한 대금은 무마 되었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점은 앞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모든 걸 복구시켜야만 했다. 울타리를 없애고 물건들을 치워야만 하는데 그것이 내키지 않았다. 사용하지 않겠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잡다한 물건을 치워야하는데 현재 기계 제작이라는 일거리도 벅찬데 다시 시간을 며칠씩이나 할애하여 울타리를 뜯고 쓰레기들을 치우며 여기저기 쌓여 있는 불필요한 물건들을 치워서 내용을 알려 주겠다고 한 것이다.


  2. 청주 재산관리공사 옥천지역 하천관리 범칙금 당당자를 찾아 간 어제는 1년가 비대면으로 싸우던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의문을 자아냈었다.

  '도데체 어떻게 생긴 사람이 이렇게 지독한 벌금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결정할 수 있을까? 그는 악마의 탈을 쓰지는 않았을까? 법대로 하는 것이라는 철두철미하게 재산관리공사의 대변인으로서 선두에 선 사람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정부 국민 지원 1, 2, 3, 4차까지의 퍼주기식 막대한 지원금을 쏱아 붓고 그 재정을 막을 수 있는 묘안을 생각해 낸 것이 바로 이런 불합리한 방법을 찾아 낸 것이라고 짐작할 수 밖에 없는 사태를 일으킨 역설적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까?


 

  3. 묘하게도 모든 게 맞자 떨어졌다. 재산관리공사에서 국가 공유지를 관리하게 된 시점에서 사업방침까지 모조리 인터넷으로 찾아 내여 흩어 보았더니 이들이 국가의 현재 정부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4. 취지는 좋았다. 자산관리 공사의 사업 방침은 그만큼 국민의 민심을 사기에 최고라고 할 수 있었으니까?  그

런데 그게 어긋나기 시작한 건, 사업추진에 있어서 정부 방침과는 엄청난 괴리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봐야만 했다. 직원들에게는 국민의 법에 어긋난 부분을 찾아내어 세금을 회수하자는 방침으로 바뀐 것에 대한 괴리가 있다는 사실이 하나 하나 드러나고 있었으니까?

  서울의 아파트에 높은 공시지가를 올려 놓고 종부세를 부가하는 방식에서 원망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모두 그 일환들 중에 하나였다고 부정하지 않는 것도 그렇고

  시속 60km 거리에서 50km 주행속도로 낮추고 속도위반 범칙금을 부과하는 방식도 그 일환이라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모두가 국민의 우롱하고 아품을 고통을 주워 짜내는 악덕업자의 만행과도 같은 방식이었으니까. 하지만 이런 세금 부과 방식이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었다.

 



이번 사업은 인구감소, 주거환경 변화 등으로 빈집과 폐건물이 증가한 지방 소도시 및 농촌지역 소재 국유재산 약 650필지를 정비해 도시 미관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폐건물 등이 불법사용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국유지 위에 방치된 빈집과 폐건물의 소유자를 확인해 매각하거나 철거한 뒤 주차장, 주민쉼터 등 생활 편의시설로 조성해 활용하기로 했다.


자산관리공사는 2020년 인구 30만 명 이상 도시의 도심지역을 대상으로 ‘빈집·폐건물 정비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해 국유지 위에 빈집 288곳과 폐건물 가운데 소유자를 파악한 105곳을 정비했다. 


  얼마나 빚좋은 개살구인가!


  사실은 그게 아닌 국유지인 하천부지에 사용료를 대폭적으로 인상하자는 취지로 변질 된 것이었다.공시지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농지는1%, 상업용지는 5% 로 사용 요금을 세금으로 부과하겠다는 뜻이였음을 이해하기 전까지... 그렇지만 빚좋은 개살구가 아닌가! 사실은 그게 아니었고  어제 직접 찾아가서 알게 되었으니까.

  그리고 주도적으로 법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담당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상부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지는 1퍼센트의 부과 세율이 일관되고 상업용지는 5 퍼센트 세금이 매겨집니다."

  "그럼, 저희가 점유하고 있는 장소를 농지로 변경하여 사용료를 부과하면 되지 않습니까?"

  "상업용지와 농사용지 두 가지 밖에 없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다. 법을 들먹거려가면서 무단사용 벌금이라는 명칭으로 엄청난 돈을 갈취하고저하는 뜻이 숨어 있었음을 깨닫고 억장이 무너지는(?), 아니면 하늘이 무저지는 비관에 빠져서 몸부림 쳤던 비통한 심정은 거의 1년에 거쳐서 내리 눌렀었다. 이 불시에 불어닥친 불운은 그야말로 듣도보도 못한 새로운 범칙금의 명목으로 아내와 나를 목졸라서 하마터면 우울증에 빠지기 직전이라고 할 수 있었다.

  만약 범칙금이 부과되었다면 못낸다고 버티겠다고 생각했었고 그래서 법원에 집이 가처분 신청으로 경매에 넘어 갈 수도 있다는 전주인처럼 신세가 바뀌어도 할 수 없다는 체념으로 바뀔 정도였다. 그렇게 고민과 도탄에 빠진 상태에서 한 줄기 서광이 비추기 시작했으니...


  대전에 모 행정사무실을 찾아가서 법적인 소송을 하려고 신청을 하면서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여 주소지와 하천세를 내고 있는 원주인을 찾아가서 영수증과 증명서 등을 조사하게 된 것이다. 그리곤 중간에 번지가 다시 분활이 되었고 부과된 내용도 4개로 쪼개 지게 되었는데 그 엉뚱한 주소가 사실은 기존 주소에서 바뀌었다는 사실을 지적도상에서는 예전의 주소로 남아 있어서 바뀌지 않은 상태가 되어 혼선을 빚었다고 찾아낸 것이다. 이 모든 게 우연히 찾아 낸 결과였다. 또한 음사무소와 군청의 건축과 담당자들이 바뀌면서 서류상 미비한 부분이 많았으므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도 없었다. 이미 담당자들이 바뀌어 버려서 혼선을 빚었으며 그 내용이 서류상 남아 있을 뿐 무엇 때문에 분활이 되었는지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소만 보고 하천세를 내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벌금을 부과했었던 것이다.

  하천세를 내기 위해서 변경 신청을 가장 처음 먼저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이웃집의 Y 씨를 찾아가서 여러 차례 사정을 했었지만 우리에게 넘겨 주지 않아서 발생한 착오였다. 기존이 이 Y 씨의 남편분의 친족 형제에게 유산으로 물려 준 복잡한 관계가 하천부지만큼은 넘겨 주지 않겠다는 이유를 들어 지금까지 버티고 있던 Y씨에게 5년 전에 내가 찾아가서 사정하였었지만 전혀 이전하는 데 거절만 일관했던 그녀는 이렇게 큰 액수로 벌금이 부관된 사실에 대하여 전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부정하려 들었지만 차마 부정하지는 않았다. 자신들이 하천세를 내지 않았다고 내가 따지자,

  "어느날 부터인가. 주소지가 갑자기 본래부터 내던 곳이 아닌 4개로 쪼개져서 부과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발 뺌을 했었다.

  "그럼 하천세를 내지 않았다는 거네요?"

  "글메, 그렇다네요! 우린 꼬박꼬박 영수증이 나오면 모두 지급한 걸로 아는데..."

  그녀도 사연은 알지 못했다. 사실 우리에게 큰 액수의 하천부지 벌금이 부과한다는 내용증명서를 들고 찾아 갔었고 하천세를 냈느냐? 내지 않았는냐? 하고 따지려 드는 내게 그렇게 변명을 늘어 놓았었다. 그래서 아무래도 누락된 것 같다고 애써 안타까움을 토론하면서 혀를 찼었다.

  "그럼, 엉뚱한 지역의 하천세를 내고 있었다는 거네요! 기존에 주소지가 바뀐 줄도 모르고 엉뚱한 주소지의 하천세 고지 용지인지도 모르고 내고 있었다는 결론이고..."

  내가 안타까운 심정을 갖게 된 건 하필 잘 내던 하천세를 왜, 갑자기 누락되어 다른 번지수로 부뀌었느냐? 하는 점이었지만 작년에 벌금이 부과하겠다는 내용증명서를 받고 난 뒤, 이의 신청서를 보내면서 Y씨를 찾아가서 조사한 바로는 별로 달라진 게 없었다는 점이었다. 꼼짝 없이 벌금으로 23,800,000 원이라는  벌금을 부과한다는 통보와 함께 다시금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래서 대전에 행정사무소를 우연히 아내가 찾아 가게 되었고 이 내용을 위임하여 500만원 가량의 수수료를 받고 변호를 서겠다고 했을 때, 두 말 않고 승락하였었다. 그것이 2월 달 쯤되었으니까. 지금부터 두 달 전이었다. 그런데 미비한 서류가 있다고 해서 허가증과 하천세 고지 내역과 주소지에 관한 상세한 구분이 언제부터 바뀌어 있는지에 관한 내용을 조사해서 서류로 보내 달라는 부탁을 행정관에게 받게 된다.

  그래서 보름 전부터 읍사무고 건설과를 들락낙락하면서 그 내용을 찾다가 결국에는 더 오래전의 서류는 군청에 가서 떼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하지만 군청은 담당자는 매번 찾아 갔을 때마다 비고였다. 현장사항 일로 자리를 비웠다는 내용만 듣고 몇 차례나 찾아 갔지만 만나지 못하고 내용만 다른 사람에게 위임했고 하천부지 <허가 내용> , <최초 증명인> 서류를 발행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왔었는데 며칠 째 감자를 심는 중이여서 찾아 가지 못했었다. 그리고 감자를 4일 동안 심던 마지막 날 흙투성이를 한 체 군청 건설과를 찾아 갔다.


  마침내 담당자를 만나서 허가사유의 내용을 서류로 복사해서 가지고 나왔다. 6년전에 주소지가 2곳에서 4곳으로 바뀌어 하천세가 고지서로 발행되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찾아낸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발행한 하천세는 주소지만 바뀌었을 뿐 예전에 내던 곳과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결국에는 증거로 제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글런 정황이 내가 방분한 읍사무소 건설과와 군청 건설과에서 재산관리 옥천 담장자에게 전화로 통보가 갔던 모양이다.


  내가 천주자산관리 공자 옥천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자 대뜸 친절하게 받는 게 아닌가! 그전에는 쳐다보지도 않는 것처럼 냉냉한 찬바람이 씽씽부른 차가운 말씨가 아니었다.

  "아, ㅇㅇ씨세요! 아무튼 전화 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전화 드리려던 참인데... 우리 사이가 진작부터 가깝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 차례 전화도 마련 했었고 해서 가깝다는 뜻입니다. 요즘 어떠십니까? 잘 지내시지요!"

  내가 그 전에는 세 차례나 전화를 했지만 자리에 없다는 안내만 받았고 그럼 돌아오는 즉시 전화를 해 달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고 전화번호를 알려 줬었는데 전화가 오지 않았었다.

  '웬 홍두께야!'이렇게 친절한 사람이었나?'

  하는 의아심이 들 정로도 180도 바뀐 그의 모습에 카멜레온을 연상했을 정도로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 의아스러웠지만 그 내용은 어느 정도 간파할 수 있었다. 내게 피를 말리는 고통을 안겨 준 장본이이었는데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전화를 주고 받으면 이내 싸움을 하듯이 언성이 높아 질 수 밖에 없는 의견 충돌로 인하여 대화가 안 되었는데 지금은 전혀 달라지 태도에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할 노릇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가 안면을 바꿔서 내게 친절하게 대하자 나도 부드러운 말씨를 써서 말을 이어 갔다. 어짜피 단판을 지어야만 했으므로 다음 행보는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였다. 그에게 움직일 수 없는 증거 자료를 제시하여 부당한 벌금에 대하여 따지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제가 의의를 제기했었습니다만 인정하지 않으셔서 변호사를 위임했었는데 그 사람들의 부탁을 받고 몇 가지 서류를 조사하던 중에 중요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 낼 수 있었습니다만..."

  "변호사요? 이런 법적인 절차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500만원을 주기로 하고 행정관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다보니..."

  "그런 곳이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그곳이..."

  "뭐 그 얘기는 나중에 드리기로 하고... 아직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은 걸로 압니다만 확실하게 답변을 듣고 싶군요. 그래서 우리측에서 행정관을 만나서 이의신청하는 걸 취하하여 비용을 지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만... 언제 만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청주 자산관리 사무실로 찾아가겠습니다."

  "그럼, 월요일 오시지요!"

  그렇게 약속을 잡았었다. 그리고 아내를 시켜서 행정사무소에 가서 점심을 사고 10만원을 수고비로 주고 서류를 찾아 오도록 했었다.



    5. "그곳은 분명히 상업용지입니다."

  "그게 어디 상업용지입니까? 뒤편에 붙은 하천부지아닙니까?"

  "헌데, 상업용지와 붙어 있고 사용하는 목적도 야적장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 예정부지에 하천부지인 걸요! 어떻게 상업용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용도를 두 가질 정합니다. 상업용지와 농사용지로 밖에 칠 수 없고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그런 법도 있습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겠군요!"

  "이렇게 태클을 걸면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 찾아 온 이유가 멉니까?"

  "하천 부지에 대하여 해결을 하려고 왔습니다만..."

  "그럼, 재 얘기를 똑바로 듣고 말씀하세요!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그는 늘 법을 들먹이면서 말을 했다. 법이 그랬다는 듯이 계속 법대로 하겠다는 말만 일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법은 어디에서 재정하는가!

  국회였다. 국회에서 자산관리 입장을 대변하는 법을 입법으로 처리하였다는 뜻이다. 그러지 않아도 국회의원들이 여당의 의족수가 절반이 넘어서 계속하여 의족수 절반이 넘는 의원들을 무기로 천하에도 존재하지 않는 법을 계속하여 상정하여 과반 이상의 찬성을 의결하여 밀어 붙이고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법도 무사통과 시켜 놓았다. 바로,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이 그것인데...


  6. 그가 주장하는 부분이 바로 이 내용이었다. 그렇지만 내가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도 이 문제였다.

  상가용지냐? 농업용지냐? 하는 토지 이용 목적만 놓고 매겨지는 사용 목적세의 용도로 세액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차이점은 어떻게 구분짓게 된단 말인가! 내가 농사를 짓는다면 바뀔 수 있는 동전의 앞 뒤, 양면이 문제인데 이렇게 까다롭게 구는 이유를 청주 자산관리 담당자는 계속 상업용지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그래서 월 40만원 일년에 440만원의 부가세율을 적용하여 사용료가 매겨져 있고... 어쩌고 저쩌고..."

  처음부터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하던 말이 그것이었다. 왜, 이렇게 많은 부가 요금이 정해져 있느냐고 했더니,

  "법이 그렇습니다."

  "그런 법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전혀 그렇게 심한 액수가 부과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액수가 나올 수 있죠?"

  "아까도 얘기 했듯이 고지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 이것을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려면 그 액수를 적용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사용하지 않으려면 비워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다. 사용료를 내고 지금까지 전주인이 쳤던 울타리와 그 안에 있던 쓰레기등을 처리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던 지금까지와의 처지에서 다만, 도로 예정지라는 이유로 사용함에도 매우 불편함을 느꼈던 토지를 공매하는 것도 아닌 임대하는 비용이 터무리 없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액의 임대비용을 납부해서 재계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억지 주장이 법이라는 것이었다.


  그런 법이 국회에서 입법되어 추진될 수 있게 된 것은 우선 현재의 국회의원 정족수가 여당에게 유리한 상황이었고 정당의 당리당락에 의하여 정부의 지시로 악법이 재정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하지만 그 이상의 악법도 지금으로서는 상정될 수 있는 입장이었으므로 얼마든지 정부에서 필요한 법은 재정될 수 있었으리라고 짐작이 갔다.

  말문이 막혀서 그만 입씨름을 그만두고,

  "그럼 상업지역으로 보고 다음 얘기를 해 보죠!"

  끝까지 상업용지라고 못을 박는 담당자의 주장을 내가 가로 막자 그 얘기를 계속 주장하고 있던 담당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옳다고 끝까지 밀고 가야만 하는 이유가 세금부과에 관계가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이 내용을 바꾸게 되면 액면이 달라지므로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었던 모양이다. 그 다음 내용으로 진도가 나가지 않았으므로 내가 주장하던 상업용지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겠다는 뜻을 표현하고 말았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얘기로 넘어가지 않을 터였기 때문이다.


  그는 내가 사용한다는 하천부지에 대하여 상업용지로 주장을 하였는데 사실은 사용하지 않고 농사를 짓는다고 경운기로 밭을 갈고 농작물을 심게 된다면 분명히 농사용부지로 변경을 시켜서 용도를 바꿨을 것인데 그것을 구태여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는 사실 부과되는 액수가 5배의 차이를 갖게 되기 때문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사실상 5배의 차이점을 갖게 되므로 앞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부과되는 액수가 연 440만원에서 88만원으로 줄어 들고 12개월로 나누게 되면 7만 4천원 가량이 된다. 그렇게 되면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비용적인 절약을 할 수 있었으므로 의향을 갖게 된다. 이 부분을 조정하려고 청주 재산관리 사무로에 찾아왔던 것인데 절대로 불가하다는 일방적인 주장만 늘어 놓는 담당자에 대하여 결국에는 해결의 기미를 갖지 못했다.

    옆에서 다른 담당자 분이 끼어 든다.

  "이 사람이 양보를 하던가 전례가 없는 내용을 수용하게 되면 나중에 조사를 받게 되고 모든 책임 추궁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닌가!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해결하자는 내 의도가 묵사발 되고 말았으므로 나는 할 말을 잃고 만다. 처음에 하천부지 불법사용을 문제로 23,834,860이라는 5년치 변상금을 요구했을 때도 내가 전화했을 때, 일방적으로 그 액수를 벌금으로 납부하여야한다고 주장했었을 때도 지금처럼 전혀 요지부동이었다. 그런데 이의 신청을 하고 1년이 지난 지금 내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지냈을 정도로 충격에 빠졌었고 변호사(행정관)를 500만원 가량 주기로 하고 법에 호소 한,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동분서분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주소지 변경의 하천부지 납부세액을 제 3자인 'U'씨가 꼬박꼬박 냈다는 사실을 증명하게 되고 그것이 주소가 바뀐 사항 때문에 다른 지 주소지로 바뀌었지만 사실을 같은 주소지라고 확인하는 증명을 떼기 위해 읍사무소와 군천 건설과 담당자(이미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 들을 찾아 다니면서 바뀐 주소 변경 사유를 증명하개 위해 백방으로 노력(담당자의 비고로 여러 차례 되돌아 왔던 것)로 계속 정확안 서류를 작성하기가 힘들었던 점을 그에게 설명하고 나자, 결국 벌금 부가는 무료로 하겠다고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발을 떼었던 사유.

  이런 결과를 놓고 보아도 절대로 불가하다는 그의 주장은 별로 신빙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책임자가 아니면 단지 하수인에 불과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꼴이었다고 짐작하게 만들었다.


   그가 좀더 책임에 대한 회피를 하지 않고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내가 사용하는 하천부지에 대하여 현재 '상가용지'라고  '농사용지' 로 바꿔 5퍼센트의 세금 부과에서 1퍼센트로 낮춰서 세금 책정을 하게 된다고 크게 문책을 받을 것 같지는 않았다. 오히려 더 칭찬을 받을 일이 될 덴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

  '한치 앞도 모른다.' 라는 짐작을 하게 만들었다는 점이었다.

 

  왜냐하면 내가 하천부지를 사용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집의 뒤 마당은 크게 구분되지 않는 곳이었다. 농사용지로 쓰이는 것과 상업용지로 쓰이는 것의 차이점이 없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경운기로 밭을 갈듯이 갈아 엎고 농작물을 심게 되면 농지가 되고 지금처럼 차량이 들낙날락하면 상업용지가 된다는 원칙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그만큼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구분한다면 농지로 사용해도 될 정도로 현재도 고구마를 심기 위해 밭을 갈아 놓고 비닐을 씌운 상태였으므로 나머지 용지도 얼마든지 농사용으로 전환 시킬 수 있었다. 그만큼 사용하는 목적이 전혀 상관이 없는 그야만로 도로 예정부지여서 상대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할 때 비교적 빈약한 주장을 펼칠 수 있는 부분을 놓고 계속 우겨대는 바람에 그만 포기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다.

  "알겠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선 측량을 하여 울타리를 본인의 땅에 치세요! 그리고 지금 하천부지에 있는 모든 울타리와 물건을 치워 주시고 사진을 찍어 보내시면 서 사용하지 않겠다고 증명 서류를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인데..."

  "..."

  이 부분이 간단하다는 건 그의 말에 있었지만 내게 큰 충격이었다. 행동으로 직접 옮기기 위해서는 현지 울타리를 뽑고 그 안에 있는 물건들, 쓰레기들, 그밖에 사용하지 않는 나무 빠레트, 폐기물을 치워야만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서다. 


  그러나 못할 것도 없었다. 며칠을 두고 작업하면 되었으니까. 내 직업이 철공소인데 그런 작업을 못할까.



  7. 내가 몇 차례에 걸쳐서 전화를 했고 담당자가 없다는 말과 함께 전화 연락을 부탁한다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 남겼었지만 그는 전화를 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하여 그가 얼마나 소극적인지를 증명하는 행동이기도 하다. 자신을 갖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맡고 있는 직업에 투철할 필요가 있었다. 사람을 회피하고 전화 받는 것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무책임한 사람들의 경우 그만큼 전화를 회피하게 된다. 탁구를 치던 동호회단체 회장도 그렇게 전화를 받지 않았었고 아예 3번 정도 울리면 끊어지게 한 발신자 불가에 목록을 올려 놓았을 정도로 사람을 피하고 다녔으니까. 그런 사람이 탁구 협회장이었다니... 그러면서도 오히려 '적방하장도 유분수지' 할 정도로 당당하게 행동했었다. 


   이런 불편함을 초래한 재산관리담당자의 구태의연한 자세가 마치 이 나라의 위대한 정부의 모습인 것이라고 비교되었으므로 꼭 막힌 부분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불편함과 피해를 당해야만 하는 지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내게 다시 임대하자고 돌아올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되는 상황을 알지 못하고 불편함을 초래하고 구태여 다시 원래의 상태(농사을 짓는)로 복구해 놓아야 한다는 걸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서였다. 이곳에 세를 내고 사용한다고 해도 좋은 건 하나도 없었다. 월 7만 4천원이 부담이 되기는 마찬가지였으니까. 전혀 쓸모가 없는 땅에 대하여 그만한 세금을 부과하려는 저의에 대하여 답답함을 느낄 뿐이다.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 됩니다. 그러니 비워 주고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답답한 말만 고집하는 재산관리 옥천 관리 청주지점 담당자.

 

  그리고 허수아비를 세워 놓고 그들로 부터  모든 걸 위임한다. 돈이 들어오는 곳을 찾아내는 데 그곳이 여울물에서 고기가 있을 곳을 그물을 쳐 놓고 작대기와 전기 장치로 된 고기를 기절시키는 장치를 가지고 고기를 잡는 방법을 찾아 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들이 저질러 놓은 빚을 받아내기 위해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상황이 눈에 보였다. 국민들은 똑똑하고 노력하며 열심히 살아 나가려고 하는데 썩은 정치인들과 국회 그 밖에 위정자들이 자신의 치정을 위해 나라를 위태롭게 몰고가고 있었다. 어떻게 이런 위험한 정치 놀음이 가능할까?


  이 하수인의 한 사람에 불과한 재산관리 옥천 관할 청주지점 당당자. 아마도 그는 내게 있어서 자신의 책임 추궁을 받지 않기 위해 계속 로봇으로서의 주인에게 충성하는 일관된 말만 할 수 밖에 없었는지 모른다. 나중에 문책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같은 말만 반복할 수 밖에 없을 터였으리라! 그런 융통성이란 전혀 없는 사람을 만나서 결국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게 되면서 결국에는 엄청난 휴유증에 시달린다.

  이런 사회의 악순환에 대하여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가! 하는 점이었다. 그러다보니 계속하여 화가 난다. 내가 이런 상태로 분노하고 충동질적인 불쾌한 느낌을 계속적으로 가는 이유는 앞으로 남아 있는 해결하여야만 하는 문제가 더 남아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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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글을 쓰고 이곳에 옮겨 적는 것은 자료를 보관하기 위해서였다. 이것이 책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시간과 숙성을 거쳐야만 하는 데 그 진가가 발휘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로 첨부될 내용이라고 할까? 그렇다면 이 모든 내용이 언제 어느 때 충분한 소재로서 활용될 수 있을까? 그것은 문학적인 고취하 충분히 무르익어야만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