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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일기(日記)



한국통신의 경우도 한국전력처럼 세액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야만 한다.
한국통신( 
http://www.kt.com/index.jsp )에서 고객센터로 들어 간다.




고객센타에서 집전화번호를 쓰고 조회를 누르면 납부 내역이 일목요연하게 나오는데 이곳에서도 주의할 점은 전화번호 세액 설정난에서 사전에 자신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미리 설정해 놓아야만 한다는 점이었다. 



  위에서처럼 전화번호에 대한 사용요금 내역을 볼수 있는데 이곳에서 오른쪽의 인쇄난으로 들어가면 세액을 프린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출력을 해 두워야만 한다. 물론 정확한 세액을 알고 있다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자료로 보관해 둘 필요가 있다면 충고를 듣는 게 현명하다는 사실을 명심할 일이다. 세상의 모든 길은 로마로 향하는 것처럼 나중에 세무소에서 세무조사를 나올 수 있으므로 중요한 자료는 보관해 두는 것이 상책이었다.



  여기서 12월의 전화번호를 확인해 보자! 내가 세액과 부가가치세를 혼동한 이유가 바로 위에 있는 두가지 액수의 혼동을 일으킨 탓에 있었다.
  우선 왼쪽편의 녹색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부가세였다. 그리고 오른쪽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을 착오하였던 것이다. 부가세의 합계란에 오른쪽 액수를 6월부터 12월까지 학계 계산하여야만 했지만 왼쪽 부가가치세를 합계 계산했었다.

  지금까지 한국통신과 한국전력에 관해 홈페이지에서 세액을 찾아내는 방법을 설명했지만 사실 지금까지 부가세를 찾아내지 않았던 게 사실이었다. 그만큼 번거로웠기 때문이다. 인터넷으로 세액을 찾는다는 것조차 몰랐다는 편이 아마 옳으리라! 그렇지만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세액을 찾아낼수만 있다면 지구 끝까지라도 쫒아가서 찾아낼정도로 나는 악해(?)져 있었다. 그만큼 세액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은 자동차 기름을 넣는 것과 자동차 부속값을 지불하면서도 사업자 등록증 복사본을 제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있었다. 한번 발행 받은 곳에서는 자료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찾아가면 언제든지 세금계산서를 받아오고 나중에 10%를 공제 받게 되는 것이다.

   경기가 어려워진만큼 얼마든지 세액을 환불 받을 수 있음을 알면 언제나 노력하는 습관(?)을 갖게되었으니 얼마나 멋진 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