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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일기(日記)



  사실
한국전력공사 ( http://www.kepco.co.kr ) 에서 부가세를 받기 위해서

  한국 전력공사/고객센타/사이버지점/ 으로 들어가야만 한다. 그곳에서 우선 회원가입을 하고,
전자민원센터/납부증명서/세금계산서 로 들어간 뒤에,




전기 요금 영수증에 있는 고객 번호를 찾아서 쓰고 난 뒤에 조회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고객 번호에 대한 전기 요금 부가세 내역이 나오게 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미리 세금 고지가 자신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이었다.



  반드시 이곳에서 지정된 사업자 등록증으로 등록을 한 자신의 계정이 있어야만 부가세가 해당이 된다. 그리고 6개월치의 합계분을 부가세로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다.이렇게 정확하게 산출된 부가세 내역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위의 목록난에 들어가서 내용을 확인하고 프린트를 하여 자료를 보관하여 두워야만 한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내용이 기록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영수증에서 고객 번호를 찾아 입력하는 난에 넣고 조회를 누르면 세액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