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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일기(日記)

종합 소득세를 홈텍스에서 내다.

2009.05.21 08:13

文學 조회 수: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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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텍스 홈페이지에 들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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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을 한다.
  공인 인증서란 각 은행에서 자신의 은행 계좌를 입출금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인터넷 뱅킹'이라고 약칭하여 부른다. 은행에 가서 인터넷 뱅킹을 한다고 하면 신청서를 주는데 그곳 작성란에 인증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기록하고 집에 와서 인터넷 뱅킹을 시도하여 인증 번호를 지급 받게 된다. 참고로 나는 USB 메모리에 인증번호를 보관하기 때문에 옮겨 다닐 수 있고 필요한 때만 꽂아서 사용할 수 있었다. 홈텍스에서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로그인을 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 점이 무척 마음에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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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순경비율로추계 신고서 작성하기'로 들어간다.
  여기서 단순경비로 추계신고서 작성하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종합 소득세는 전년도 부가세에서 발생된 소득분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작성 대상자만이 신고대상이 된다.
    세무서에서 이미 작성된 내용을 통하여 종합 소득세는 이미 확정되어 있었다.
  다만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상 지급 금액에 의외의 사항을 별도로 산출하여 금액을 산출하도록 세액의 금액난에는 백지로 배달이 되어 온 것이 다른뿐이었다. 그리고 이비 산출된 종합소득세액을 금액난에 기입하여 은행 창구에서 보통 청구서처럼 지급하면 종합 소득세는 간단하게 끝내게 된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의외로 정확한 산출을 계산하는 데 함정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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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세액을 작성한다.

   소득 공제 내역 중에서 기본 공제자의 명수가 대단히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점이었다.
  2009년 5월 20일 AM 10:00.
  "충북 영동 세무서인데요! 종합소득세 작성하셨어요?"

  기계를 만드는 개인사업을 하는 나는 문학에 뜻을 둔 문학도이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출판사로 등록하여 디지털 인쇄로 책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건 돈벌이가 안되는 일이고 본업은 기계를 만드는 것이다. 물론 부가세도 작년에 냈었지만 종합소득세를 작성하라는 용지가 날아온 것은 몇 일전이었지만 한 번도 작성한 적이 없어서 무척 곤란하여 망설이던 차였다.
  왜냐하면 내용이 낫설고 이미 계산되어 영수증과 함께 들어 있었으므로 세액 영수증의 금액란에 이미 계산되어 있는 액수를 적어서 은행의 지로 창구에서 지급을 하면 되는 것같았다.
  또한 홈텍스 홈페이지에 들어 갔다가 작성하는 방법을 몰라서 멍하니 바라보기만 하다가 나왔었다.
  그래서 그럴까? 종합소득세를 낸다는 것 자체가 내게 부담이 되고도 남았으니...
  적어도 이것만은 알았었다.

 《"종합소득세는 연말 부가세 정산에서 산출되는 것으로 자녀와 식구수에 따라 100만원씩 제하게 되고..."》 
  《"내게 두 아이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애들이 고등학교까지는 인적공제로 해당이 되었으므로 종합소득세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대학생이었으므로 해당이 되지 않는데!" 》

  그렇게 두 가지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다. 종합소득세는 일만 봉급자들도 내고 있었다. 내가 전년도에 제출한 부가세의 매축액이 약 4,500만원이었고 매입액이 4,000만원이었으로 종합 소득 금액이 500만원이었다. 여기서 공제금액을 제외시키면 대략 20만원의 종합소득세와 2만원의 주민세가 계산되어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이 액수를 금액난에 적어서 은행에서 내면 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였지만 홈텍스에서 직접 작성하여 '인터넷 뱅킹'으로 지급을 하면 간단할 것같아서 들어가 보았지만 작성하는 난에서 막혀 그만 포기하고 있었으므로 세무서에서 전화가 온 것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세무서라고요? 종합소득세를 작성하려고 홈텍스에 들어갔다가 내용을 이해 못해서 아직 작성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 그러셨어요!"
  세무서에서 전화를 한 사람은 상량한 아가씨 목소리였다. 대부분의 안내 도우미들을 콸콸하고 투가리 소리에다가 늘어지는 충청도 사투리가 물씬 풍기는 아주머니 도우미(나는 알바생들이라고 말한곤 했지만?)들이었다.
  "그럼, 그곳에서 공제되는 내용을 아시겠네요?"
  "인적 공제 대상이 1명이라고 되어 있던데..."
  나는 그 내용을 유심히 살펴 보았는데 부부는 1명으로 계산하는 것인 줄 알고 있었다.
  "예... 그건 저희들이 약식으로 1명이라고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혹시 공제 대상으로..."
  "칠 순의 어머니가 있긴 해도 분가해서..."
  "그게 아니고... 배우자 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녀는 배우자라는 말에 억양이 강했다. 아무래도 무언가 감추워 둔 보물 단지를 들고 와서 짱하고 내 놓을 것처럼 호흡이 거칠었는데 그 숨소리가 이상하게 단내가 나는 것처럼 느껴졌다. 코끝에서 매우 거칠게 들려 왔으므로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번개처럼 스쳐 지나는 것이 있었으니...
  "아니, 제 아내는 집에 있지요!"
  "소득 금액이 없으십니까?"
  "집에서 부업을 하는데... 무슨? 요즘 경기도 어렵고... 사업도 잘 안되고... 그런데, 배우가를 합쳐서 인적 공제가 1 명이 되는게 아닌가요?"
  나는 여기서 약간 거짓말을 했다. 사실 집사람은 나와 함께 보조자로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수입이 없었으므로 엄연히 실업자였던 것이다.
  "배우자분도 1명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을 꼭 기입하셔야 합니다. 추가난에서..."


  소득 공제 내역 중에서 기본 공제자의 명수가 대단히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