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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로 물건(토지,주택)을 낙찰 받다.





  뒷 담에 주위로 빙둘러가면서 놓여 있던 터밭이 동네 정화조 개량 공사를 위해 외주에서 출장나온 업체에게 터매기 공사로 흙을 체우게 되어 콘테이너가 옮겨 놓여 있었으므로 터 밭을 사용할 수 없었다.

  다른 곳을 찾다가 2월에 경매로 구입한 앞 집의 뒤 마당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곳에 터밭을 조성하여 상추,아욱, 시금치 등의 씨를 뿌렸다.

  충북 옥천군 이원면에는 '코스모링크'(구 동양전선)이라는 회사가 있다. 그런데 이 전선 회사에서 전선을 감을 때 사용하는 나무로 만든 드럼을 전국 각지에서 수거하여 납품하는 업체가 토지를 임대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나는 이곳을 경매로 낙찰 받았지만 전혀 사용권을 주장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임대비용으로 두 달을 받았는데 4월치만 남았다. 그런데 '코스모링크' 라는 회사가 노조들이 파업에 돌일하여 벌써 몇 달 째였고 회사측에서도 폐업신고로 운영을 중지하면서 폐드럼을 납품하는 이 회사도 타격을 받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부랴부랴 임대 비용이라도 아낄 솏셈인듯 금산의 농가가 몰려 있는 곳에 700평 정도 밭을 구입해 놓고 지금까지 비워 있던 곳을 건축 허가를 받아서 창고를 짓고 그곳으로 폐드럼들을 옮기려고 하는 것 같았다.
  어짜피 '코스모링크' 회사에 폐드럼을 납품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는 입장에서 보면 무척 고무적인 일이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전을 하여 적자를 만회하려는 발악과도 같은 세 사람의 관계되는 사람들의 행동에 대하여 어찌보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라도 4월 말일부터 우리가 경매로 구입한 위의 장소를 임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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