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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로 물건(토지,주택)을 낙찰 받다.

영동 법원 부동산 경매 중에...

2006.03.14 23:33

문학 조회 수:3402 추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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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옥천군 삼청리 25-3   답 2402m2(곽정욱지분 2분의 1전부)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700평 정도의 논, 절반이 경매로 나왔다. 말하자면 350평정도가 경매 2차 가격이 1300만원이었다. 그러니까 1차 가격은 1900백만원이었는데 낙찰이 되지 않아서 2차에 경매가 영동 법원에서 오늘 있었고 나는 1510만원을 적어 넣었다.  

  내 경매 물건은 '2005타경 3528'이었다. 마침 두 사람이 경매에 참여를 하였고 내가 300만원 차이로 낙찰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네 중년 여인이 옆에서 경매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먼저 나와 서류를 보이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는 것이었다. 50대 쯤 되어 보이는 여자는 분면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었다. 경매를 넣은 은행은 경기도 고양시의 모은행으로서 서울 쪽이었고 이곳에 사는 사람이 분명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절반을 갖고 있는 이 여인도 사실상 이곳 사람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형제 중에 하나가 은행 돈을 못갚아서 그만 경매로 넣은 것은 아닐까? ' 온갖 생각이 난무하는 가운데 그 짧은 시간에 나는 무언가 잘못되어 간다는 판단을 할 수 있었다. 낙찰은 되었지만 그야말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던 것이다. 부동산 경매는 이런 점이 매우 불편했다. 내가 알고 있던 사람도 이렇게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 받았다가 잔금을 치루기 하루 전에 분쟁이 해결되어 취하 된 적도 있었으니까? 그런 기대와 실망이 난무하는 것은 피해자가 방어를 할 수 있는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잔금을 치루게하는 제도와 유관하다. 그렇다면 괜히 그런 불유쾌한 채권자와 피해자들간이 싸움에 괜히 휘말릴 필요가 있는가! 나는 엄연히 3자였으며 피해갈 수 있으면 미려없이 떠나는게 상책이었다.
 
  "잠깐만요... 제가 그 물건의 나머지 2분의 1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등기부등분 서류와 신분증을 내밀면서 확인을 시킨 뒤에 경매 담당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 낙찰가로 제가 구입하고저 합니다!"
  그런데, 담당자는 이런 일에 능통해 있는 것인지 법적으로 당연히 우선권이 있다는 듯이 말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낙찰가로 그럼 구입하시는 겁니다!"하고 나는 접어 둔 체, 그 쪽의 편을 들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내가 담당자에게 물었다.
  "이렇게 낙찰가격으로 뺐겨도 어쩔 수 없습니까?"
  "예... 2분의 1의 나머지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전체를 갖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뭐하러 경매에 내 보냅니까? 미리 해결하지..."
  그렇게 일침을 하듯이 말하고는 담당자가 내미는 돈봉투를 받아 들고 총총이 빠져 나왔다. 전혀 욕심이 생기지 않았다. 내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순순히 물러서고 미련을 갖지 않는 것이 상책이었으니까?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부동산 경매에서 물건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구태여 살 필요가 없음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 밑져야 본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 부동산 경매는 시간이 많은 사람에게 유리했다. 그만큼 많이 참여하고 그 중에 하나는 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집에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여서 절반의 논일망정 쌀이라도 몇 가마 자급자족 할 것 같아서 참여 했었지만 엉뚱하게도 내가 받은 낙찰가를 도둑맞은 기분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