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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로 물건(토지,주택)을 낙찰 받다.

과욕(3)-경매3

2004.08.31 20:10

문학 조회 수:2830

얼마나 많은 일들을 잊고 사는가!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社會.
眞實이 왜곡되고 부조리가 만연된 정치판과 정부 관료 조직.
그런가운데 사람들은 개인적인 영위와 안녕을 위해 작은 자신만의 재산을 증식하고 경매로 차압을 당해왔었다. 그 오랜 역사의 반복속에서 법원의 주택과 토지에 대한 경매는 빚으로 파산한 재산을 다른 이에게 이전하면서 국가적인 소임을 다해 왔는지도 모를 일이다.

  분명 풍요로운 世上은 아니었다.
  선자는 경매 처분을 당하는 당사자이기 마련이고 후자는 경매에 참석하는 다수의 사람들이라면 그에 관계하여 그 사이에 법원이 중개를 하게 된다. 채권자의 요구로 상대적인 당사자의 재산에 경매로 공고가 나붙게 되면 그 물건에 대하여 구매력을 갖게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서게 된다. 그것이 또한 법원에 참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애환이 담긴 얘기들을 쏱아내는데...
  분명 人間的인 삶에 물질적인 풍요는 누구에게나 바라는 소망이었다. 누구나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 뜻하는 바가 이루워지면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다.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매에 관계되고 본의 아니게 갑과 을의 관계로 나뉘어서 기쁨과 슬픔을 느끼게 되니 그 관계과 음과 양지처럼 서로 상반되어 있기 마련이었다.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
적게 쓰는 문제----> 약간의 액수

크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적은 액수
내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어젯밤 꿈속에서였다.
창문으로 이웃한 고층건물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미국 맨허턴처럼 높은 고층 건물 하나가 순식간에 주저 앉고 있는 꿈에서 우리 집에서 다른 이웃의 몰락을 보는 듯이 참으로 이상한 꿈에서 깨었다.
우리 집이 아닌 다른 건물이었으며 내 창문으로 그 무너지는 건물을 바라보면서 잠에서 깨자 돌연 오늘을 경매를 보는 날이라는 사실에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길몽과 흉몽 중 어느 것일까?' 하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입찰을 마치고
  개찰을 한다.
  "지워지거나 변경된 사건! 등 뒤에 게시판에서 확인해 보시고 참여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3700만원에 낙찰 가격을 썼다고 해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최고 낙찰가가 3800만원이었기 때문이다. 준비된 370만원 중에 350만원을 썼던 나는 호명을 기다리면서 매우 불안하였던게 사실이었다. 그렇지만 종내,
   ' 되도 그만 안되도 그만! 한계가 있었다. 값싸게 사고저 한다. 자기 소신껏 적는다.' 생각하며 애써 태연을 가장하였다.
  '내가 갖고 있는 전재산을 동워나여야만 한다면 경매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만한 액수로 낙찰되었어도 결국 삶의 본질은 달라졌다고 볼 수 없었다. 굉장히 쪼들리며 불안의 연속이리라 차라리 그럴 바에는 자신에게 주워진 여건하에서 성취하고 만족할 필요가 있었다. 그가 낙찰되었다고 해도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지 않은가! 왜 과욕을 부리겠는가! 전혀 근거없는 일이었다. 아니 나와는 알바 아니었다. 그가 빚에 쪼들려 살건 그건 내가 관여하지 않을 일이며 내 소신대로 하는게 행복아니겠는가!'    

  '단지 이것이 운명이라면 내게 이만큼의 관계가 이루워 질 수 있음에 만족을 하자! 결코 불안과 번민을 갖지 않을 일이다! 이것은 가장 큰 행복과 현안문제이다. 자시의 권한 밖에서 행동하는 사람들에게는 만족이라기보다 더 큰 불안과 고통을 수반할 수 있음을 명심하자!'
  이렇게 만족하기에 이른다.

  그렇게 슬퍼할 일도 아니련만 이상하게 기분이 우울한 게 사실이었다. 구일리에 있는 400평 축사를 낙찰 받지 못한 점과 옆집의 포크레인 기사는 원하는 물건을 낙찰받고 싱글벙글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그다지 좋은 것은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