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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로 물건(토지,주택)을 낙찰 받다.

과욕(1)-경매

2004.08.26 22:29

문학 조회 수:2956



  우리 집 옆에는 교회가 있었지만 지금은 빈 건물만 덩그런히 놓여 있었다. 교회는 200미터 논 한복판에 덩그런히 자리를 잡아서 이사를 했다. 그런데 이 건물 주인은 왠일인지 이사를 하고 한참이 되었는데도 전세 돈을 지불하지 않고 있었다.
  마침내 목사가 법원에 제소하니 31일 경매를 하게 된다.   

  
  이 물건은 '2004타경1013' 으로 나와 있는 상태였다.
액수는 '1차 경매 가격으로 50,278,400' 원으로 책정되어졌으며 위치적으로는 옥천 시내권이긴 하지만 하천을 끼고 두 번째 토지로서 그다지 좋은 물건은 아니었다.

  아마도 속이 타는 것은 이 땅의 소유주이리라!
  전세금을 못갚을 정도로 어렵단 말인가!
  대덕부동산이라고 옥천 시내에서 가게를 내놓고 있었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다고 했다.
  전화를 하여도 받지를 않고 어디에 있는 줄 전혀 모르는 모양이다.
  암만해도 예삿일이 아니었다.
  경매라는 것은 한순간에 헐값으로(도매금) 재산이 날아갈 수 있었으며
  채권자인 이종선 목사는 다른 근저당권자인 국민은행이 4,000만원을 챙겨가면
  자신의 전세금은 다시 남게 되여서 다른 물건에 경매을 붙인다고 했다.  
  골목을 사이에 두고 맞은 편이다보니 너무도 을씨년스러운 풍경과 함께
  삭막해져 보이는 느낌마져 든다.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는 세상.
  그래서 법에 호소하고 경매를 붙여야만 돈을 받아낼 수 있는
  환경이 과연 누구 때문이던가!
  사소한 이런 분위기에 앞서 부동산 업자인 건물 주인은 아마도 파산 지경에 이르렀으리라!
  걱정없다고 큰소리치며 그나마 심통을 부리던 그 오기는 모두 어디로 갔단 말인가!
  비단 이 문제는 그에게만 국환된 것이 아닌 오늘의 사회적인 현실인 듯 느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