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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 산다는 것

둘이 산다는 것 (24) 민법 830조

2006.03.05 21:11

문학 조회 수:2823 추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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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나라는 부부간의 재산을 각자의 재산으로 취급하는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 중에 생긴 재산이라도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일방 당사자의 특유 재산이 됩니다.(민법 830조 1항)"
  "아... 그렇습니까?"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보험료로 받은 돈에 청구를 할 수 업사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다.
  '이젠 어떻게 하나?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나...'
  질끈 감은 눈에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혼자말로 중얼거렸다.
  "개떡같은 인생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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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의 카드 연체 금액이 너무많아 저를 보증인으로 두고 달달이 얼마씩 갚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것조차도 갚지 않아 저에게 1200만을 카드사에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서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직장도 없고 재산도 없고 저축해둔 돈도 없습니다 이일이 있기 얼마전 저는 결혼을 했는데요 제명의로 된것도 없습니다 아직 혼인신고 전이구요 허나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채권자들이 제가 사는 집의 물건에다가 강제집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만약 저의집 물건에다가 강제집행을 하게 된다면 그걸로 저와 카드사의 관계는 끝나는 건가요 혹시 남편에게 손해가는 것은 없는지요
제가 지고 있는타카드사의 카드빚과은행의 대출금은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시상환을 해야 하는건지 어떤지 ...너무 괴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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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님같은 경우엔 남도 아니고 어머니 보증이니 어쩔수 없었을 거란 생각도 드네요.

먼저 연대 보증은 일반 보증과는 구별되는 점이 있습니다. 즉 연대보증은 채무자가 재떄 상환하지 않으면 연대보증인역시 채무자와 똑같이 취급된다는 점이죠. 은행측에서 니한테 채무상환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 그리고 본 채무자사 상환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증인에게 청구한다 하더라도 보증인은 대항할 수 없습니다. 액면그대로 채권자( 여기선 카드사겠죠)와의 관계에서는 채무자와 진배 없다는 말이죠.(그래서 보증을 서도 연대보증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보증인에겐 너무 불리하죠... 하지만 그런 이유떄문에 연대보증아니면 안된다고 업자들이 강요하는거죠..;;)

결론적으로 유감이지만, 카드사에서 님한테 채권을 실행한다해도 님은 대항할 방법이 없단말이죠..;; 그리고 남편한테 해가 안될까 걱정하셨는데 남편은 카드보증과는 상관없습니다. 님이 현재 재산이 없는상태도 곧 정식으로 혼인신고 해서 결혼이 완전히 성립된다 해도 마찬가집니다. 부부사이에도 빚은 별개지요. 물론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결혼생활중에 발생한 채무에 관한 것일뿐입니다. 즉 법적으로 남편의 재산에 대해 카드사에서 조치할수 없습니다. 다만, 남편분이 생활하는데 무지 짜능나게 하는 건 있죠. 이런경우 카드사에서는 주의 친척중에 갚을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카드빚을 갚도록 독촉한다고 합니다. 만약 님꼐서 어머니 보증을 안서줬다해도 카드사에선 님한테 갚으라고 충분히 괴로울만큼 괴롭혈을 겁니다. 남편분의 입장도 마찬가지지요. 법적으론 갚을 책임은 없지만, 어찌보면 갚아줄수도 있는 관계이니 갚으라고 종용하는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종용이 도가 지나친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제집행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님의 말대로 님의 재산이 없는 상태라면 앞으로 남편분과 살집도 남편분이 마련한 것일텐데.. 그렇지요? 그렇다면 당연 명의도 남편 앞으로 되어있고, 남편이 결혼하면서 마련해온 집이므로 님의 채무와는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결혼전부터 있던 재산..즉 결혼하면서 가져온 재산이나 중간에 부모로부터 결혼중에 상속받은 재산같은것을 가족법에서는 '고유재산'이라고 합니다. 이건 부부간이라도 엄연히 배우자의 것으로 이런 경우같은 상대의 채무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혹 이혼하게 될때 나누는 재산에서도 논외의 존재가 되죠.. 부부간에 있어 보통 부동산을 남편명의로 많이 합니다만은 그것은 결혼생활중에 마련한것으로 부인의 기여가 있다고 하여..집안살림으로인한 경제적 기여, 그리고 부동산의 보존에 협력에 대한 기여 뭐 이런거죠.. 명의는 남편것이라도 공동재산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님같이 결혼할 당시 일방이 마련해온 것은 아니죠. 그래서 드라마같은데서 보면 한쪽의 빚떄문에 집에대해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그 집이 공동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명의만 일방이지 실질은 공동으로 인정받는거죠.)
그리고 부동산이 아닌한 강제집행하지 않습니다. 물론 불가능한건 아니지만, 강제집행은 어디까지나 부동산이 주이고 동산은 그저 부일뿐입니다. 그거 가져가봤자 통채로 경매에 넘기는데 원래 가치 거의 인정받지 못합니다. 원래 그런 동산 경매는 물건 전체에 대해 한번에 이루어지는데 사는사람 입장에서도 몇개 빼놓고는 처치 곤란인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가격도 거의 헐값입니다. 거기다가 강제집행 절차 역시 무시못할 정도로 귀찬은데다가 강제집행하면서 들어가는 돈도 장난이 아닙니다.(물론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원래 채무도 못받아 강제집행하는 마당에 그런거 청구하면서 돈 받을수 있겠다는 생각한다면 그게 바보죠..;;; )
결론만 말씀드리면 부동산 관계만 확실히 해놓으시면 강제집행이 일어날리가 없단 말이죠..;;

사견입니다만, 어머니꼐서 카드이용에 책음을 지시고 개인 워크아웃이나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하시는게 날뻔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연대보증까지 온 지금은..... 솔찍히 말씀드려서 연대보증한건 잘못 생각하신 것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 남은일은 남편분과 잘상의해서 결정하세요. 님이나 어머니께는 솔찍히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다만 남편의 재산(물론 앞으로는 같이 사실테니 함께 영유하겠지만 어디까지나 법적으론 남편재산이겠죠)에 대해서는 카드사에게 왈가왈부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남편께 전화를 거는등 약간의 괴롭힌이 있을지도 모릅니디만 미리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시고요, 지나친 독촉은 불법인데다 남편분은 독촉받을 입장도 아니니 심하다 싶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 넣으세요. 민원까지 넣기 좀 그러시면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사건문의 넣으면 답변 나오거든요. 그거 그대로 복사해도 카드사 홈페이지에 올리면 대부분의 경우엔 알아서 조심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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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은 그냥 일반 보증과는 다릅니다.
무섭죠,,,
이유는 일반 보증은 채무자에게 일차적인 통보와 빚독촉을 하지만
연대보증의 경우 카드사등으 채권자들은 연대보증을 한사람에게
먼저 빚을 독촉할수있지요.
만약에 당사자가 빚을 안갚는다거나 못갚는다면 다음은 말할것도없이
연대보증인에게로 그빚이 넘어갑니다.

하지만 지금 본인으 이름으로 된 재산내역이 없다고하셨으니 아직은 아무런 조취도 취할수없을겁니다.
독촉장이나 민사소송장 외엔,,,'

그리고 결혼하신 후에도
본인의 이름으로 된 재산 목록이 없으면
아무리 부부라고는 하나
남편이름으로 된 집에 손을 델수없습니다.

이것은 법류에 명시되어 있는것으로(부부별산제라고합니다.)
부부는 혼인전에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은 혼인 후에도 각자의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게다가 남편분의 이름으로 되어있으면 더말할것도없이
아무런 차압이 들어올수없습니다.

명의를 본인 이름으로 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말씀드렸는데..
도움이 되였는지요....

그리고 만약에 직장을 가지고 계시다면
월급이 차압이 들어올수있으므로
여러모로 신경쓰셔야 할것같습니다.

심적고통이 크실것같습니다...

우선 위로드리고...
이만 물러 갑니다.


추가로 법률싸이트에서 확실한 정보를 가져왔으니 한번 보아주시길...

*. 법정재산제는 부부별산이 원칙
결혼하기 전에 부부재산계약을 약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민법이 정한 법정재산제에 따라야 한다. 민법은 부부의 독립을 인정하여 부부 각자가 결혼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은 각자의 것으로 하고, 혼인중 각자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도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하는 부부별산제(夫婦別産制)를 원칙으로 한다.
이 독립제는 채무에 있어서도 적용되어 부(夫)의 차용금은 부만의 채무로 되고 처의 차용금은 처만의 차용금으로 되어 상호 상대방의 채무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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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이와 같이 추측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830조 2항에 의거, 아버지와 어머니 중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특유재산이란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이외의 부부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 등록할 수 있는 재산이외에는 그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부부 어느 일방의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아버지께서 동거하지 아니한 경우에 아버지의 주민등록이 귀하의 주소지로 되어 있고 아직까지 법률상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귀하의 소유인 동산에 강제집행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귀하는 관할법원에 제 3자 이외의 소를 제기하여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귀하의 명의로 되어있는 동산에까지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은 법률상 위법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실 것은 이러한 소송이 제기된다고 하여도 어머니 소유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속행에는 영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하여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담보제공을 하여야 할 경우도 있음을 참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소송문제에 관련해서는 네이버 지식인보다는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찾으셔서 문의하시고 소송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필요할 경우 소송에 관련해 변론까지 맡아서 해줍니다.
http://www.klac.or.kr/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서 귀하의 주소지와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출장소를 찾아보십시오..


자세한 상황과 그에 관련한 소송에 대하여서는 메일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