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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 산다는 것

둘이 산다는 것 (23) 민법 830조

2006.03.05 20:10

문학 조회 수:3553 추천:3

부부 별산제와 공유추정

1) 부부 각자의 재산은 결혼하더라도 여전히 각자 별개의 재산으로 한다는 것이 곧 부부별산제이다.
즉 결혼 전부터 자기의 소유였던 재산은 결혼 후에도 자기의 것이라는 말이다.(민법 제830조 제1항 전단)
예컨대, 결혼전에 자기가 벌어서 저축해 둔 예금.결혼 전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결혼할 때 가지고 온 장신구나 의복 또는 귀금속.결혼할 때 부모가 사준 자동차나 아파트 등은 끝까지 자기 개인의 특유재산인 것이다.

2) 결혼생활을 하는 도중에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도 역시 자기만의 소유이다.(민법 제830조 제1항 후단)
예컨대,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각자가 벌어들이는 소득은 각자의 것이며, 자기 개인재산으로 부동산투자나 주식투자를 하여 벌어들인 수익도 자기 것이다.
결혼 후에 부모가 사준 승용차도 자기만의 것이며, 출가 후 부모가 사망하여 상속받은 유산도 역시 자기만의 개인소유이다.

3)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치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한다.(민법 제830조 제2항)
예컨대,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가재도구 등은 부부 중 일방의 수입으로 구입한 것이더라도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기 때문에 이혼할 때에는 반씩 나누어 가져야 한다.

4) 명의는 부부 중 한 사람 앞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재산들이 있다.

보통은 남편의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가옥이나 대지.아파트 등도 사실은 부부가 함께 근검절약하고 협력하여 취득한 경우가 많을 것이며 부부공동생활의 기금이 되는 것이라면 아내명의의 예금.남편명의의 주식 등도 부부의 공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남편은 사업이나 직장생활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활동을 함으로써 수입을 얻고 아내는 가정주부로서 가사를 돌보고 있다 할지라도, 아내의 가사노동(가정주부의 가사노동의 경제가치에 관한 어느 여교수의 연구논문에서는 집안청소.설겆이 등은 [가정부]를 고용하고, 자녀 돌보기는 [보모]에게 위탁하고, 가정 관리. 은행출입. 관공서 출입 등은 [사무원]을 시켰을 경우에 그들 각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통산하여 계산한 것이 있었다)에 의한 내조가 있으므로 하여 남편의 노동력이 재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의 수입은 사실상 부부의 복합노동의 결과이지 남편 혼자만의 노동결과가 아니란 이유에서 위와 같이 부부의 공유로 보는 것이다.

5)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현행법하에서는 각자의 재산은 각자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그 재산에 관한 관리.사용.수익도 각자가 하도록 되어 있다.(민법 제831조)
따라서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아내가 친정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승용차는 아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남편이 사용할 권한이 전혀 없는 것이다.

6) 부부의 재산이 별산제에 의하여 별도 소유라고 한다면, 부부의 채무(빚)는 어떻게 되는가?

부부별산제하에서는 부부의 채무도 역시 별도 책임이다. 즉,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위한 채무(일상 가사채무)를 제외하고는, 남편 개인의 채무는 남편 개인의 재산으로 책임져야 하며 아내가 갚아줘야 할 하등의 의무가 없다. 따라서 채권자도 남편의 재산만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이지 남편 재산만으로는 빚을 다 갚을 수 없다고 하여 아내의 재산에까지 공격을 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7)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부부별산제의 원칙에 의거하여 각자의 고유재산은 각자가 따로따로 가지고 가게 되는 것이며, 그동안 부부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던 공유재산은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할하여 청산함으로써 재산정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협의 불성립시에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을 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839조의 2, 제8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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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부부재산제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헌법 제3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이에 가족법은 가정 내에서 부부의 평등이라는 이념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가정 내 부부의 평등은 형식적인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인 평등을 의미하는 바, 여성의 협력의 형태인 가사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이를 부부재산관계에 반영하는 것이야말로 실질적 평등을 이루기 위한 근본과제라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 우리 민법(제830조)은 부부재산제에 관하여 이른바 별산제를 채용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부재산제를 규정한 민법 제830조가 형식적 평등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부부의 경제적 평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즉 남편이 주로 사회적 활동을 하여 수입을 얻은 경우에 아내의 직․간접적인 협력이 있더라도 재산은 남편명의의 단독소유로 되고 처의 재산으로 되지 않는다. 별산제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재산분할이나 배우자의 상속제도를 마련했지만 그 입법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결국 처의 가사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즉 부부별산제는 주로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하는 남편의 권리를 강화하는 기능을 했고 가사노동에 전념하며 재산형성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낸 아내의 권리 보호에는 소홀했기 때문이다.
1995년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은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이를 법 제도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다(제26조). 또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마련된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는 평등한 가족관계 정립 부분에서 주부의 가사노동가치 평가 및 제도적 반영을 각 관련 부처가 이행기간을 정하여 수행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상담 창구에서 확인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부부재산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 이를 근거로 부부의 재산관리 운영․귀속과 관계되어서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평가 등 부부재산제도(특히 별산제)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 및 입법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부부는 혼인기간 동안 서로 협력하여 재산을 형성한다. 이와 같이 혼인 중에 형성되거나 취득된 재산은 부부가 혼인 중인 경우와 일정한 사유로 혼인이 해소된 경우 그 귀속과 청산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관하여 현행 민법은 혼인 중인 부부의 재산관계에 관하여 혼인의 재산적 효력이라는 항목에서 (제829조-제833조)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를 『부부재산제』라고 한다. 부부재산제는 다시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하나는 남녀가 계약으로 자유롭게 정하는 「부부재산계약」(제829조)이고 다른 하나는 「법정재산제- 별산제」(제830조-제833조)이다.
혼인관계 해소시 재산문제에 관하여 민법은 일방 배우자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 타방 배우자의 상속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민법 제1003조, 제1009조), 이혼으로 인한 부부재산관계의 청산에 관하여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민법 제839조의 2, 제843조)을 두고 있다.

Ⅰ. 문제 제기

Ⅱ. 부부재산제의 내용과 문제점
1) 부부재산관계의 의의
2) 부부재산계약
3) 법정부부재산제(별산제)

Ⅲ. 부부재산제도 개선 방안
1) 문제점
2) 입법례
3) 부부재산제 개정 방안
4) 재산분할제도 개선
5) 배우자 상속제도의 개정
6) 부부재산계약의 활성화 방안과 문제점

Ⅳ.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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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의 명의로 산 부동산이 남편때문에 압류가능한가요

남편이 현재 신용불량 상태 입니다.
남편의 퇴직금으로 처의 명의로 집을 살려고 합니다.
남편의 채무로 인해서 처의 명의로 산 집에 압류가 들어 오는것이 가능 한가요??
정확한 답변 바랍니다. 

1. 우리 민법상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게되고 (민법830조 참조) 그 특유재산은 부부가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는 부부별산제의 원칙상 남편의 채무에 기한 부인소유의 재산에의 민사상 강제집행은 불가능함이 원칙입니다.

2. 다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하는 채권자취소권 (민법 406조 참조)을 재판상 행사하여 처 명의로의 은닉재산을 남편명의로 회복시킨 후 압류 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참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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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아내기 위한 법적절차를 알고싶습니다(단기간)

 

아는 친구에게 3천만의 거금을 빌려주었는데,매달 40만원의 이자를 받다가 2달간 갑자기 이자도 못받고, 원금을 받기 위해 찾아갔는데, 돈을 주지 않고, 연락이 없습니다. 

돈을 받기 위해 조금 난감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를 띄웁니다. 알아본바로는 제가 빌려준 사람이 여자인데다가 부인이라면 재산이 모두 남편의 명의로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는 책임을 물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유체동산을 압류하는 것입니다.

우선 님의 말대로 남편의 개인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현행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으면 민법 830조를 보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라고 하여, 특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분리하는 입법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의 특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윗분의 답변 중에
혼인성립전의 부부재산의 약정에 의해 남편의 재산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한 분이 있는데, 이는 거리가 있습니다. 민법 829조의 규정은 혼인성립전에 부부사이에서 그 재산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중에는 이를 변경하지 못하고, 등기를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이혼에 대비한 재산분할을 미리 정하여 놓는다던지, 또는 혼인 중의 재산관계에 대해 특유재산과 공유재산에 대한 합의를 말하는 것일뿐 부부사이에의 채무에 대한 채권자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민법 829조에 의해서도 남편의 특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또,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현금보관증을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님의 그 부인에 대한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증거가 될 뿐, 남편이 보증계약을 하였다던가 연대보증을 하였다던가하는 것에 대한 증거는 될 수 없으므로 여전히 남편의 특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해보겠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부부사이의 가재도구 등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입니다. 일단, 남편명의로 된 부동산 등은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비록 명의는 남편이지만, 부인이 대금 중 일부를 부담했다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공유재산으로 인정될 수도 있겠지만 이부분을 님이 입증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남편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서의 가재도구 등의 유체동산에 대해서는 위의 830조 조항에 따라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이므로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며, 이것이 부부의 공유가 아니라는 것은 상대방, 즉 남편이나 부인이 입증해야합니다.(님이 입증할 문제도 아니고, 가재도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부의 공유로 추정됩니다.) 그러므로 님은 일단 법원에 가서 채권, 채무관계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에 공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가재도구 등에 대한 압류를 받으세요. 그럼 법원에서 집달관을 보내, 그 집의 가재도구에 압류표시(보통 빨간딱지라고 하지요.)를 하게 되며, 이게 훌륭한 압박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집에 이런게 붙으면 왠지 불안하고, 부부가 협의를 해서 갚을 수가 있으니까요.

다음으로 님이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은 일상가사에 대한 연대책임의 주장입니다. 현행 민법832조에 보면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3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인 그 돈을 빌려다가 일상가사에 썻다는 것이 입증되면 그것은 남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연대책임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 그것이 일상가사에 쓰였다는 것을 님이 입증해야 합니다. 즉, 부인이 그 돈을 빌려서 의,식,주에 관련된 생활비에 썻다는 것을 님이 입증해야만 그 남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통 아이들 교육비나 주택구입비, 일상 생활비 등에 쓰였다면 그것은 일상가사에 속하고, 부인의 자동차구입비나 사업자금 등에 쓰였다면 그것은 일상가사를 넘는 것으로서 남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님이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및 경매에 의한 처분을 하였음에도 저쪽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또는 그 유체동산만으로는 님의 채권에 만족시키기 부족한 경우에 일상가사대리에 의한 연대책임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앞에 붙이 사기죄 등을 운운하며 형사고발하라고 하였는데, 일단 이자는 갚아 오다가 현재 갚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도였다고는 보여지지 않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 또, 돈의 진실한 용도를 속여서 돈을 빌려준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돈의 사용처는 채무자가 정하는 문제이고, 특별히 돈을 빌려주면서 특정용도에 쓸 것을 정해놓지 않은 이상 이것도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사기죄로 고발하는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와 같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저쪽에서 어떤 조치도 하고 있지 않고, 유체동산으로 채권액 전액을 만족받을 수 없고, 일상가사도 성립되지 않아 남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그 다음에 님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지 않나 합니다.(물론, 남편이 갑자기 죽어 상속을 받게 된다던가 하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요.) 이는 님이 처음부터 돈을 빌려줄 때 아무런 담보나 보증도 없이 빌려준 것에 대한 책임으로 보여집니다. 즉,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조사를 게을리 한다던가 담보나 보증을 무시하게되면 일정한 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결국 님의 경우 채권액이 3000만원이므로 2000만원 이하의 소액재판은 할 수 없으며, 정식재판을 해아하고 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일단 채권액에 대한 법원의 확인을 받으시고, (공증을 한 것이 아니므로 판결정본이 필요합니다.) 유체동산에 대해 압류를 신청하세요.
님의 경우 채권의 존재나 채권액에 대해서는 일단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니 정식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나, 여러가지 절차상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문의는 꼭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한게 있으면 쪽지를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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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낸다.

2. 재산이 있는지 알아보자-등기부등본, 동네 아주머니들의 이야기, 생활 유지 수단 찾기(무슨 돈으로 밥먹고 사는지), 예금통장이나 혹은 빌려준 돈 있는지 여부, 직업은 있는지 등등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하여 알아보자!

3.그 사람 재산을 가압류 신청해놓는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다른 사람 명의인 경우에도 유체동산(tv,냉장고,집기류등)에 대해서는 가압류가 가능하다

4 아는 사람들에게 소문을 낸다.

1이나 2의 방법은 병행하여 실행하고 12가 해결된 즉시 34의 방법에 돌입 3과 4의 방법은 채무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다.

5.형사적 방법의 소송- 사기죄로 고소한다- 근거: 그사람이 돈을 차용한 목적과 달리 돈을 사용하였음을 증명, 이러한 경우 직접 집에 찾아가서 그사람과 대면하면서 녹취를 하여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게 만들고, 돈을 다른 용도에 썼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녹취를 뜬다.

6.민사적 소송-지급명령 신청을 한다.
지급명령 신청은 돈이 얼마 들지 않고, 만약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 효력이 생긴다. 대여금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영씨의 경우에는 신청해봤자 별로 받을 것이 없다.
6.-1 이 기간중에는 당사자간의 화해와 조정등의 절차가 병행하여 이루어 지게 됩니다.
7.만약 오리발을 내밀 경우 법적 소송에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다. 소장을 먼저 작성한 후 법원에 제출하는데 이때에 중요한 것은 증명력 또는 증거력이다. 이것은 돈을 빌려준 것이 확실하다는 것과 아직 갚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포커스를 맞춰서 사실관계를 써내려가면 된다.
이렇게 쓰여진 소장을 제출하면 출석일자가 정해지는데 이날 만약 출석을 안하면 한번에서 두 번정도 더 봐준후에 바로 승소 판결을 받게 되고, 출석시에는 소명의 기회를 주는데 이때에는 차용증이 일차 증거로 두 번째 녹취(2번의 방법에서 부수적으로 사용)를 떠서 그것을 증거로 하면 이길 가능성이 높다.

8. 이렇게 해서 이겼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그사람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느냐인데, 일단 승소판결이 내려지면 법원에서는 피고 ???는 원고???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 라는 통지서를 피고측에 우편으로 송달을 해주고 판결 정본으로 남겨지게 된다. 이것을 가지고 재산관계명시신청이라는 것을 하면 일단 피고는 자신의 재산을 최대한 정확하게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만약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해서 재산 파악이 되었다면 이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데 강제 집행이란 경매처분과 같다고 보면 된다.
9.그래도 주지 않을 경우 --; 방법은 없다. 불쌍한 넘 살려달라고 매달린다..
이상 끝..

질문 있으면 또 하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