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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 산다는 것

둘이 산다는 것 (33)-고소장

2006.04.19 07:44

문학 조회 수: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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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돈을 내지 못한 김희야를 경찰서에 고소한 이웃집 아주머니는 이런 경우를 처음 겪다보니 심정으로 무척 예민해져 있었다. 그녀는 우선 법률 사무서를 찾아가서 고소장을 작성하였었다.
  
  첫 장은 표지이면 고소인 ㅇㅇㅇ 피고소인 김희야  두 번 째 장에는 고소장의 내용이 쓰여져 있었다. 내용은 대략 이렇다.
  "고소인은 다음과 같이 피고소인을 고소하오니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 사실 1. 고소인은 주거지에서 거주하며 ,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비롯한 26인이 운영하던 계주였고 피고소인은 계원이었습니다. 2. 그런데 피고소인은 1번, 8번, 15번 세 구좌를 각각 500만원씩 탔으며 곗돈을 불입하지 않아서 부득히 계주가 대신하여 넣었으므로 계는 무사히 끝날 수 있었으나 곗돈을 내지 않았으므로 고스란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았으나 최대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기죄로 구속 시켜야만 되어!"
  친구의 조언대로라면 그렇게 고소장을 낸 것은 잘한 일이었다. 그렇지만 상대방이 반론을 제기하고 남편이 중장비 사고를 당하여 부득히 1년간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는 내용만 갖고서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 것은 그 후 얼마되지 않아서였다. 그 뒤, 경찰서 조사계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문을 받았던 것이다.
  ""피고소인 김희야를 ×× 지방 검찰청 ××지청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자 박경사. 소속 및 연락처 지능범죄수사팀."

  그 내용을 읽던 부인은 우선 내용이 애매모호하여 처음 의뢰를 한 변호사무실로 전화를 하였다.
  "여보세요, 변호사무실이죠?"
  "아, 예... 그런데요?"
  "먼저 계돈 때문에 고소장을 작성하였던 ㅇㅇ 입니다. 경찰서 조사계에서 사건 내용 진행 상황이라는 편지를 받았는데요..."
  "무슨 내용입니까?"
  두 번에 걸쳐 전화를 최종적으로 전화를 받은 사람은 변호사였다. 정황을 듣고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으며 자신의 권한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변호사는 그녀가 사무실에 찾아 가서 얼굴을 봤었다. 사건을 의뢰하여 고소장을 대행해서 작성하면서 소정의 수수료를 받으면서 고개를 설래설래 흔들면서 안될거라고 말했었다.
  "피고소인을 불기소 의견으로 하급 법원으로 송치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불기소입니까? 불구속입니까?"
  "불기소입니다!"
  "그럼, 다시 민사를 하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만..."
  "사무실에 오셔서 서류를 작성하셔야만 합니다!"
  "지금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서그녀는 시계를 보니, 오후 네시 반이었다. 은행, 관공서라면 지금쯤 끝날 시간이었다.
  "예... 그럼 지금 오십니요!"
  "퇴근 시간 아닙니까?"
  "퇴근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옷을 갈아 입고 다시 법률 사무실을 찾았다. 무엇보다 남편에게 미안했으며 소송이 길어질수록 신경이 곤두서고 예민해 지리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돈 받을 기일이 십년 연장하게 된다는 사실은 얼마나 무의미한가를 상기해 본다.]
  "돈을 빌린 사람을 찾아가서 애원하고 사정을 하는 도리 밖에 없어요!"
  그녀가 아는 은행의 지점장은 그렇게 조언을 해 줬는데 처음에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었다. 그렇지만 소액 재판을 해서 돈받을 기일을 연장해도 경매로 붙일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전혀 무의미하다는 사실에 아연질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자신이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다.
  "자리에 앉아도 누울 자리를 찾아 앉으세요! 재산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 줘서 떼이지 않는게 다행이지요! 은행이 담보를 찾고 보증일을 세우라고 요구하겠어요?"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