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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 산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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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내가 이혼을 한다는 것도 정히 알겠다만 그 전에 집고 넘아가야겠다."
  그녀는 단판을 짓고 싶었다. 빨리 이혼을 하여 현재 만나는 남자와 재혼을 하는 게 최선 같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전혀 자신을 며느리로 받아 들이지 않았다. 이미 정이 떨어진 상태였기에 무엇보다 급한 것은 돈을 받아 내는 일이었고 그것 때문에 친정의 아버지와 소송을 하려고 했었다. 모든 것을 자신에게 유리했었다. 그녀가,
  '내가 법을 모르더라도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있는가!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고 이혼하겠다는 사람들을... 그냥 둘 줄 아로... 흥!' 그렇게 당당하게 변호사를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소송을 하겠다고 했을 때,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받아 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험금을 타서 내 놓지 않는데도요? 왜, 아내인 제가 받아낼 수 없습니까?"
  "지금 남편 앞으로 아무런 재산도 없지 않습니까? 설령 보험금이 남편에게 보상되었지만 그것은 신체적인 불구에 대한 지불금입니다. 부인께서 그 사람의 평생을 책임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것으로 빚을 갚으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대신 재판은 승산이 있지만 남편의 월급에서 얼마씩 생활비를 지불하도록 판결은 받아 낼 수 있을 뿐입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그렇게라도 하시겠다면 재판을 하셔야지요!"
  "구속은 시킬 수 없습니까?"
  "구속은 안됩니다!"
  "변호사비는  얼맙니까?"
  "이런 경우에는 재판에 승소하더라도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용이 먼저 지불되어야 합니다!"
  "그게 얼맙니까?"
  "대략 삼백만원쯤..."
  "....."
  "삼백만원... 다시 들리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아무래도 변호사비만 날릴 것 같아서 소송을 하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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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소문이 파다하게 났더구나!"
  "그거야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지요! 아범님이 해주신다는 위자료는 필요 없고 단지 밀린 곗돈만 대신 갚아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그걸 왜 우리가 갚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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