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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낙찰 받은 축사


 


법원 경매에서 낙찰 받은 축사 (3)

  보증금. 물건번호. 입찰봉투에 넣어 제출.
  입찰봉투는 입찰함에 넣음.
  입찰함에 넣은 이후에는 더 이상 수정할 수 없었다.
  이전에 투입한 나는 좌석에 앉아 기다리면서 내가 너무 성급했다는 사실에 불현듯 몸부림쳤다. 액수를 많이 써 넣었다는 사실에 나도 모르게 가슴이 아팠던 것이다.

  벌써 몇 번째의 실패를 경험한 바였다.
  여러사람이 앞에 나가서 자신의 물건번호에 경쟁이 치열함을 알게 되고 그 액수가 적게 되는 경우에는 돌아 나와야 하는 불편한 심기를 몇 번째 경험한 바였다. 옆집 사람과 함께 갔을 때 나는 유찰되었고 그는 낙찰되었지만 채무자가 변재를 하여 그 물건은 나중에 기각되었다.

  그렇지만 나는 너무 성급한 판단을 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깊이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미리 생각해 두웠던 사천만원의 액수에 오백만원을 더했기 때문이었다.

  마이크에 대고 설명을 하고 있는 집행관과 조수가 연신 마감 시간을 얘기해 줬다.
  "입찰표를 작성하실 때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하여 불의의 피해를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금액을 적을 때는 무엇으로 가리고 하시던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적어주셔야 불의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으십니다!"
  "10시 40분까지 입찰을 받겠습니다."
  "마감 5분전입니다!"
  "물건 번호를 잘 모를 때... 사건번호는 한 개지만 물건 번호는 여러 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표시되어 있는 것을 모를 경우 게시판을 이용하세요!"
  
~~~~~~~~~~~~~~~~~~~~~~~~~~~~~~~~~~~~~~~~~~~
  벌써 몇 번 째인가!
  이렇게 법원 경매소에 쫒아 다녔던 게...
  액수를 적게 써 넣어 유찰되었을 때 잠시나마 그곳에 미련을 두웠던 사실을 접어두워야마 했었다. 창피할 정도로 여러사람이 참여하여 그 중에 가장 낮은 가격을 써 넣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랬다. 그리고 왜, 나는 좋지 않은 물건들만을 찾아 다녔었던가! 그리하여 먼곳을 헤매었다는 느낌이 든다.

  나는 결코 약싹 빠르지 않았다. 지금의 경우처럼 터무니 없는 액수를 써 넣을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 이렇게 예상보다 오백만원이나 더 쓰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였는데 무턱대고 적어 놓고는 후회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어쩌지 못하였으니... 그것도 두 번째로 일찍 입찰함에 넣어 놓고는 왠지 모르게 실수를 하였구나 깨닫기 시작하고 있었다. 마음 같아서는 입찰함의 뚜껑을 열고 내가 써 넣은 봉투를 끄집어 내어 다시 액수를 고쳐 넣고 싶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액수를 적어 넣는다고 해도 그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결국에 입찰을 보러 오는 이 시간을 보상 받을 수 없었다.
  왜 나는 입찰 액수에 대하여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가!
  오백만원을 더 쓸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없었다.
  아무도 없고 혼자였으니까?
  그런데도 나는 축사를 하다가 부도를 낸 사람을 생각했다.
  내가 적게 써 넣는다면 그는 얼마나 상심할까?
  아마 낙찰을 한 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기각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참여하여 경쟁을 하게 된다면 그만큼 높게 쓴 사람이
  낙찰을 받는다는 사실에 나는 눈이 멀었다.
  내것이 되기 위해서는 월등히 높아야만 했다.
  그렇지만 경쟁자가 없을 경우에는 문제가 달랐다.
  혼자서 높게 쓴 사실 때문에 가슴이 아푸기 때문이다.
  내가 혼자 일 것이라는 사실을 감지한 것은 입찰함에 서류를 넣고 난 직후였다.
  떨리는 손으로 임찰함에 봉투를 넣고 돌아 서면서 나혼자 참여 했구나!
  하는 후회가 밀려 왔지만 그 때는 이미 늦어 버렸던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좀더 신중했더라면 삼천 육백만원인 최저가로도 낙찰될 수 있었다.
  그런데 그것보다 월등히 높은 사천 오백만원에 금액을 써 넣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픈가!
  그 뒤 애써 태연을 가장한다.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고 내가 많이 써낸만큼 채무자는 빚을 더 탕감할 수 있었노라고...
  아내의 친구중에 A라는 여자는 시부모에게 물려 받은 토지를 그만 경매로 날려 버리고 만다.
  그때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경매 낙찰가였다.
  "낙찰가가 높아서 그래도 빚은 다 갚겠네!"
  "그래, 다행이다!"
  만약 그때 낙찰가가 너무 낮아서 은행 빚을 다 갚지 못하면 다른 재산에 압류를 걸게 되고 아마도 살고 있는 집까지도 날릴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생각보다 높은 액수로 낙찰이 되었던 것이다.


 -최저가와 최고가의 차이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