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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계 제작 일이 계속 주문이 들어와서 밀려 있는 상황. 조금 더 야간 잔업을 진중하게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 그렇지만 겨울철이다보니 너무 추워서 또한 야간 작업이 힘들었지만 이제 봄부터는 더 집중할 필요가 있었다. 계속된 기계 주문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을 더 많은 시간을 기계작업시간으로 충당하여야만 한다는 점이었다.

하천부지 벌금

2021.03.12 10:49

文學 조회 수:96



현재시각 밤 12시 17분입니다. 야간 9시가 넘어서 퇴근을 했었지요. 그리고 집에 돌아 왔는데... 하루종일 우울했습니다. 아내가 잊고 있었던 하천부지 무단 사용 벌금 문제를 다시 알아 보려고 청주 재산관리공단에 전화를 하고 읍사무실 토지 관계 민원실에 알아 보려고 다녔지만 헛수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그 때의 충격이 되살아 났습니다.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2,380만원이 넘는 벌금을 물게 되었으니까요.


내용이 있던 곳. (네이버 카페) ---> https://cafe.naver.com/munhag007/7579?boardType=L

하천부지에 관한 내용이 있는 곳. (홈페이지)---> http://www.munhag.com/index.php?mid=index&act=IS&search_target=title_content&is_keyword=%ED%95%98%EC%B2%9C%EB%B6%80%EC%A7%80&where=document&page=1


   1. 정말 생각만 해도 분노가 인다. 옥천읍사무소에서 행정업무를 청주 <충북 재산관리 위원회>에 위임한 것 같았다. 그러다보니 전에는 해결이 희지부지 되었고 인정에 끌려 다니던 하천부지에 관계되는 문제가 이제는 완전히 돈 벌이의 수단으로 바뀌어 버린 듯 터무니 없는 과징금의 대상으로 돌변한 상황. 아무 것도 모른 체, 중과금을 물어야 할 듯했다.


  2.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들이 말하는 무점유 사용료 + 과징금 이라는 액수가 터무니 없이 높다는 점. 옥천읍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청주의 <재산관리 위원회>라는 명분 좋은 회사에 하천에 관계되는 관리를 모두 위임한 뒤에 그야말로 자칫하여 누락된 서류상의 하자 부분을 자기들 문제(가령, 누락되어 있으면 미리 알려서 적법한 절차를 받도록 하는 조치의 미비)까지도 벌금으로 부과하여고 부당하게 청구하겠다고 으름짱을 놓았으니...


  어제 아내가 말한 내용은 세 가지다. 벌금이 언제 나오냐는 것, 금액이 꼭 그렇게 부당하게 높게 책정되어야만 하는 것, 그리고 벌금을 내면 하천부지를 구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4. 그 일로 인하여 다시금 화병, 울화증이 생긴 것처럼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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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글을 쓰고 이곳에 옮겨 적는 것은 자료를 보관하기 위해서였다. 이것이 책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시간과 숙성을 거쳐야만 하는 데 그 진가가 발휘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로 첨부될 내용이라고 할까? 그렇다면 이 모든 내용이 언제 어느 때 충분한 소재로서 활용될 수 있을까? 그것은 문학적인 고취하 충분히 무르익어야만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