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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눅스 서버... 일기 (日記)

하지만 기계 제작 일이 계속 주문이 들어와서 밀려 있는 상황. 조금 더 야간 잔업을 진중하게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 그렇지만 겨울철이다보니 너무 추워서 또한 야간 작업이 힘들었지만 이제 봄부터는 더 집중할 필요가 있었다. 계속된 기계 주문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을 더 많은 시간을 기계작업시간으로 충당하여야만 한다는 점이었다.

부가세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2016.11.12 10:51

文學 조회 수:180

10월 말 일까지 내야만 하는 부가세 중간 예정고지액을 메일로 발송되었는데 (10월 8일) 미처 읽어보지 않았다. 그래서 우편으로 어제 배달되어 온 독촉장을 받아보고 40만원과 종합소득세 30만원을 함께 내자니 적지 않게 불쾌하다. 고지액에 쓰여있는 충븍 영동 세무서에 전화를 했더니 전자 메일로 발송을 하여 10월 8일 열어 본것으로 확인된다는 내용의 전화 통화를 하게 된다.

  그래서 메일를 열고 확인해 보았더니 받아서 확인까지 했는데 다시 국세청홈텍스로 들어가서 고지된 내용을 확인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다시 필요했고 그것도 부가세를 보내는 인증 번호가 아닌 다른 개인주민등록번호를 통하여 은행에서 발행한 다른 인증을 통하게 되는 확인이 이루워져야만 했으므로 불편하여 확인해 보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자 중단하고 내용을 알지 못했던 게 결국에는 독촉장을 받게 된 결과였다.

  그래서 전자메일로 발송을 하지 않겠다고 회원정보를 수정하고 말았다.


  사실상 일 만원 가량의 미납요금에 대한 추가요금이 아까웠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편으로 받아보는 게 나을 것이라는 게 견해였다. 국세청에서 메일로 보내오는 고지서의 경우에는 직접 찾아보아야만 하므로 그만큼 시간과 불필요한 절차가 필요한 게 사실이었다.

좀더 편하려고 전자고지를 신청한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사실상 이렇게 절차가 불필요한 입장에서 구태여 그런 굴레(제약)을 갖고 싶지 않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고 그로 인해서 빚어진 교훈(경험)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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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글을 쓰고 이곳에 옮겨 적는 것은 자료를 보관하기 위해서였다. 이것이 책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시간과 숙성을 거쳐야만 하는 데 그 진가가 발휘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로 첨부될 내용이라고 할까? 그렇다면 이 모든 내용이 언제 어느 때 충분한 소재로서 활용될 수 있을까? 그것은 문학적인 고취하 충분히 무르익어야만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