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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눅스 서버... 일기 (日記)

하지만 기계 제작 일이 계속 주문이 들어와서 밀려 있는 상황. 조금 더 야간 잔업을 진중하게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 그렇지만 겨울철이다보니 너무 추워서 또한 야간 작업이 힘들었지만 이제 봄부터는 더 집중할 필요가 있었다. 계속된 기계 주문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을 더 많은 시간을 기계작업시간으로 충당하여야만 한다는 점이었다.

교통 위반 사전 통지서

2013.07.25 11:57

文學 조회 수:2957

생각 모음 ( 149 )

고속 위반 통지서를 또 받았다.


60km 지점에서 76km 로 달렸다는 내용과 32,000원(감경금액)을 내라는 사전 통지서.

 

네비케이션이 없는 탓에 가끔가다가 과태료 통지서를 받곤 한다. 그것이 연례 행사를 하듯이 불쑥불쑥 날아오는 통지서여서 그만큼 극도로 놀라워 한다.

 

차의 앞머리 위에 햇빛 가리에 앞에 아예 통지서를 붙어 놓았는데도 늘 이모양이다.

어느 곳에 있는지를 모르다보니 이동카메라와 고정 카메라에 찍히곤 하는 것이다. 

 

위반 과태료가 너무 아까워서 가끔은 통곡을 한다. 그 돈이 얼마나 아까운가!

 

여태 네비가 없이 차량을 운행하는 게 그런 불리함도 있었다. 그렇지만 네비를 갖추지 않을 것이다. 자신이 너무무도 한심한 듯 하지만 그저 참으려는 것이다. 그리고 가끔씩 속도를 올리지 말아야지 하면서 조심하게 된다.

 

  자동차에 따른 과태로 범칙금의 부과는 새삼스러울 것도 없었다. 또한 기름값에 붙는 세금이 70%에 육박한다고 해도 그게 현실적이지는 않았다. 왜, 그럴까? 어쨌튼 차량을 운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학교앞에 30km 제한 속도를 두고 '단속 카메라'를 부착해 두면 그곳을 다녀보지 않은 경우에는 카메라에 찍힐 수 있었다. 특히 내 경우에는 출장으로 새벽에 다녀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때는 차량도 밀리지 않아서 자주 찍힐 수 밖에 없는 경향이다. 그렇다고 범칙금을 안낼 수는 없지 않은가! 가급적이면 기한내에 납부를 하여 할인을 받는 게 최선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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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글을 쓰고 이곳에 옮겨 적는 것은 자료를 보관하기 위해서였다. 이것이 책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시간과 숙성을 거쳐야만 하는 데 그 진가가 발휘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로 첨부될 내용이라고 할까? 그렇다면 이 모든 내용이 언제 어느 때 충분한 소재로서 활용될 수 있을까? 그것은 문학적인 고취하 충분히 무르익어야만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