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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 산다는 것

둘이 산다는 것 (31)-봄이왔다.

2006.04.16 13:28

문학 조회 수:3302




  경찰서에 '사건처리 진행상황 결과보고' 통지가 우편으로 배달되었다.
  "피고소인 김희야를 ×× 지방 검찰청 ××지청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자 박경사. 소속 및 연락처 지능범죄수사팀."
  편지의 내용인증 무혐의로 불기소 처리하였다는 낭보였다. 그 편지를 읽어 보던 그녀는 뛸 듯이 기뻤다. 이제 자신이 빚진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의기가 충천했다.
  '천 오백만원의 거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구나! 살다보니어찌 별일도 다 있구나... 이럴수가 있을까? 돈을 빌린 언니에겐 미안한데... 그렇지만 이게 웬 떡이더냐!'
  자신의 남편에게 승산이 없는 재판을 하지 않은 것도 이렇게 될 것 같아서였다. 그런데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으름짱을 놓던 고소인은 땅을 치고 통곡을 하여도 모자랄 후회를 하겠지만 자신은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도록 기뻤던 것이다. 한편으로는 세상이 이토록 불공평한 사실에 또한 놀랐다. 돈을 빌려 쓴 사람은 웃고 빌려준 사람은 상황이 와전되어 울게 되는 세상. 통념적으로 돈을 빌려 준 사람은 항상 높은 자리에 있었으며 반대로 돈을 빌려 쓴 사람은 주눅이 들고 굽신 거릴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법에 기대면 반대로 상황이 급변하게 된다. 돈을 빌려 쓴 사람이 재산이 없으면 상황은 반대로 돌변하고 말았다. 이번에는 돈을 빌려 준 사람이 손을 싹싹 빌면서 애원을 할 처지에 이른 것이다.
  "제발, 빌려 준 돈의 절반만이라도 갚아 주세요!"   
  "흥, 그렇게 사정한다고 누가 갚을 줄 알아요!"
  그렇게 코웃음을 치면서 돌아서면 그만인 것이다. 자신 앞으로 재산이 없었으므로 돌려 막기로 카드를 썼지만 카드 회사도 어쩌지 못했었다. 그것이 또한 법의 맹점이었다.
  '경매 신청을 하려고 해도 재산이 없는데 어쩌겠는가! 미련한 사람아, 자리를 앉아도 뻗도 누울자리를 골라 앉아... 아, 고소하다!'
  그렇게 생각하니 깨소금을 씹는 맛이었다.  

  조사를 받을 때 담당 조사계 형사가 말했었다.
  "사실대로 내용을 밝히지 않으면 구속되니 모든 내용을 서류로 작정하여 제출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위증죄가 추가되니 가급적으면 정확하게 기록해요."
  "제가 계돈을 못내었지만 사기죄로 구속될 수 있다고요?"
  "예, 고소인이 사기죄로 당신을 기소하였습니다!"
  그녀는 경찰서에 출도를 하였는데 대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는 구속된다는 말을 듣고는 기실 놀라지 안흘 수 없었다. 물론 사정상 계돈을 내지 못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자신도 엄연히 남편을 잘못만난 피해자 입장이였다. 그런데 계돈을 받고 써준 차용증과 함께 제출된 신고 내용을 건네주는 조사계 경찰관에게 물어 보았다.
  "계돈을 받고 계속 불입하다가 중도에 남편이 포크레인으로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중환자실에서 근 일년간 입원을 하였고..."
  "가만... 그 전에는 계돈을 불입하였습니까?"
  "그럼요! 남편이 봉급을 탄 다음날 내었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계돈을 타고 전혀 내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이 년 동안은 잘 내었고 나머지 일 년은 내지 못하였는데..."
  "음, 그럼 사실과 다르군요! 그럼 계돈은 얼마나 탔고 ..."



  봄이왔다.